항목 ID | GC025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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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秀巖面 |
영어음역 | Wa-dong |
영어의미역 | Suam-mye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재 |
[정의]
1914년부터 1985년까지 경기도 안산 지역에 설치된 행정구역.
[개설]
수암이란 명칭은 수암봉(秀岩峯)에서 유래하였다. 수암봉은 산의 모양이 독수리와 같다고 하여 독수리봉[鷲岩]이라 하였는데, 조선 말기에 산봉우리가 수려하다 하여 수암봉이 되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삼국시대 이래 1400여 년간 시흥[금천], 안산, 과천은 3개 군으로 나뉘어 내려오다가, 1914년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하여 부·군 통폐합 조치로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었다. 이로 인하여 3군의 행정구역이 22면 162리에서 9면 83리로 통폐합되었다. 이때 수암면(秀岩面)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수암면에는 화정리, 와리, 고잔리, 월피리, 능곡리,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부곡리, 양상리, 성포리, 조남리, 목감리, 물왕리, 산현리, 하상리, 광석리, 하중리, 논곡리 등 19리가 있었다.
[변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1976년 10월 시흥군 군자면·수암면과 화성군 반월면 일부에 신공업 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서울에서의 소산 공장을 수용하고, 서울의 인구 소산과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서울로부터 독립된 자기 완결 도시를 육성하고, 서해안 개발의 거점 확보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 12월 31일 경기도 조례 제757호로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79년 8월 10일 공포된 경기도 조례 제969호에 의해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로 승격되었으며, 반월지소·수암지소·군자지소가 설치되었다. 한편 반월지구출장소에서는 2군 3면의 지방 행정을 통할하게 되었는데,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에 출장소를 개소하고 해당 군수 및 면장과 행정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종합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편입 구역은 2군 3면으로 시흥군 수암면 22.22㎢에 6개 법정리[고잔리·와리·월피리·부곡리·성포리·양상리], 군자면 30.35㎢에 7개 법정리[신길리·성곡리·목내리·원시리·초지리·원곡리·선부리], 화성군 반월면 21.35㎢에 5개 법정리[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2리]로 총면적 73.92㎢에 2군 3면 18개 법정리이었다.
반월지구출장소의 반월지소·수암지소·군자지소로 관리해 오던 행정구역은 이후 계속적인 도시 개발과 성장을 거쳐 1985년 12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3798호에 의해 1986년 1월 1일 안산시 출범에 따라 반월동, 수암동, 중앙동, 군자동, 원곡동, 원초동, 선부동 등 7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수암면 또한 수암지소에서 수암동·중앙동으로 분동되어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8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중앙동은 고잔1동과 고잔2동·성포동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1992년 수암동은 월피동과 와동으로 분동되었다.
[의의]
수암면은 1914년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하여 부·군 통폐합 조치로 처음 사용되었고, 1986년 안산시 출범과 함께 수암면 또한 수암지소에서 수암동과 중앙동으로 분동되었다. 수암이라는 명칭은 수암봉과 함께 안산 시민에게 친숙한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