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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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格浦鎭 |
영어공식명칭 | keukpo_ji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최범호 |
제정 시기/일시 | 1640년 - 격포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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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기/일시 | 1894년 - 격포진 폐지 |
관할 지역 | 격포진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정의]
조선 후기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설치한 수군진.
[제정 경위 및 목적]
격포진은 변산반도에서 황해로 가장 많이 튀어나온 항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1640년(인조 18) 순검사 박황(朴潢)의 건의로 진(鎭)을 설치하고 호남 수로의 요충을 제어하도록 한 것이다. 격포는 삼남(三南) 해로의 인후(咽喉)이자 강화도를 막아 지킬 수 있는 지역으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혹시라도 강화도에서 왕이 다른 곳으로 옮길 일이 일어나면 격포를 내릴 장소로 선택하여 행궁을 세우고 검영(檢營)을 두었다.
[관련 기록]
『대동지지(大東地志)』 부안현(扶安縣) 성지 편에 “격포진(格浦鎭)은 변산(邊山) 서쪽 기슭 끝 바닷가에 있다. 조수가 차면 호수를 이루고 썰물 때는 갯바닥이 된다. 인조(仁祖) 때에 처음으로 진을 설치하고 별장(別將)을 두었는데, 숙종 4년[1720년] 성을 쌓은 후 감영(監營)에 속하게 하고, 제방(堤坊)을 쌓고 물을 막았는데, 헌종 9년[1843년]에 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영조 23년 10월 2일 기미 네 번째 기사에 “1747년(영조 23) 10월 2일 호남 양전사(量田使) 원경하(元景夏)가 상소하기를 ‘부안의 격포는 곧 삼남 해로의 인후이며 심도(沁都)를 막아 지키는 땅입니다. 옛날 인묘조(仁廟朝)에 검영(檢營)을 특별히 설치하고 또 행궁(行宮)을 세웠는데, 곡식을 쌓아 놓고 배를 감추어 두었으니, 이는 먼 훗날을 헤아린 깊은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규모가 중간에 여러 번 바뀌어 검영을 이미 파하고 다만 별장(別將)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신이 변산에 들어와 바다를 따라 60리를 가면서 형세를 두루 살펴보았더니, 고군산(古群山)·위도(蝟島)가 아득한 대양(大洋)의 중간에 나란히 우뚝 솟아 있는데, 양 도(兩島)에 대해 바람을 타고 돛을 달면 3, 4일 지나지 않아 배를 댈 수 있습니다. 연미(燕尾)의 아래 격포는 양도와 함께 서로 기각(掎角)이 되고, 산이 항구 깊숙이 둘러져 있어 거센 바람과 심한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선(漕船)·상박(商舶)은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무서운 파도와 큰 물결에 의해 표탕(漂蕩)되어 가끔 침몰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칠산(七山)의 위험을 지나서 격포에 정박하면 뱃사공들은 술을 부어 그 살아난 것을 서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격포를 떠나 칠산으로 향하면, 비록 장년 삼로(長年三老)라도 그 죽음을 근심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도·군산(群山)·검모포(黔毛浦) 등 4진이 수영(水營)에 이속(移屬)된 이후로 해마다 수군을 조련할 때 전함(戰艦)이 패몰(敗沒)하거나 방졸(防卒)이 익사하는 일을 더러 요행히 면하지 못합니다. 지금 4진을 검영에 다시 소속시키고, 경진년(庚辰年)의 유제(遺制)를 본받아 검영의 중군(中軍)에게 첨사를 겸임시켜 격포에 유진(留鎭)하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봄·가을에 순력(巡歷)하여 4진의 전함·방졸(防卒)을 기회(期會)하여 항구의 앞바다에서 조련하게 하면 칠산에서 패선되고 익사하는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격포로 다시 해산(海山)의 관방(關防)을 삼으면, 훗날 국가가 위급할 때 반드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역 비변사등록(國譯備邊司謄錄)』 45책, 숙종 17년[1691년] 5월 3일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격포진을 첨사로 명호(名號)를 승격시킨 뒤에 본사 당상 1원이 관리할 것도 탑전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절목을 마련하여 다음에 기록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거행하라고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록]
1. 지금 이 격포에 진(鎭)을 설치함은 비단 수로(水路)의 요해를 방수(防守)할 뿐만 아니라 만일 급박한 사태가 있을 경우 강도(江都)를 지원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조종조에서 행전(行殿)을 세우고 검찰사(檢察使)를 특별 차출하여 왕래하며 유주(留住)하게 한 것은 그 뜻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검찰사를 폐지한 지 오래이므로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고, 우선 본도 감사에게 검찰(檢察)의 소임을 겸임하게 하였다. 격포 진장(鎭將)을 방어사로 승격시켜야 하나 본진의 두서(頭緖)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호(名號)를 먼저 무겁게 하면 구애되는 일이 있을까가 우려되므로 먼저 첨사로 승격시키고 검영(檢營)[검찰사의 영] 중군(中軍)의 소임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니 그 책임은 도내 각 진의 변장(邊將)과 다르다. 통·수영(統水營)에 통제되지 않고 수군 조련(操鍊)에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하며 본도에서 순찰(巡察)하여 실적 평정을 주관하게 한다.
1. 격포 첨사는 검영 중군의 직임을 겸임하였으니 검영의 일을 모두 관장하여야만 허술한 일이 없을 것이다. 본진의 전곡(錢穀) 등 물건 및 각 읍에 있는 검영의 전곡, 염분(鹽盆)·선척(船隻)을 하나하나 숫자를 파악하여 장부를 받아 둔 뒤에 1년에 지출해야 할 수 및 관수(官需)와 군수(軍需)에 사용할 물건을 감영에 보고하여 비국에 보고토록 하여서 회계 장부에서 상계(相計)토록 한다. 과거 검영(檢營)에 있는 곡물을 순영(巡營)에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비국에서 관리하게 된 뒤에는 본도 감사가 총괄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비록 미세한 물건일지라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비국에 보고하여 결정한 뒤에 가져다 사용한다.
1. 이 진에는 비국에서 구관당상(句管堂上)을 차출하였으니 변통할 일에 있어서는 중군(中軍)은 비국에 감영을 통하여 보고토록 하며 본도 감사가 검영의 직임을 겸임하였으므로 제때에 변통할 일 및 각 읍의 수령으로서 중군의 분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비국에 품이 하는 사이 자연 지연이 되니 도신은 일에 따라 처리하되 일이 중대한 때에는 비국에 보고한다.
1. 본진에는 전선(戰船) 1척, 병선(兵船) 1척, 방패선(防牌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있으나 한 배의 방군(防軍)을 겨우 보충하여 지급하였다. 다른 진의 예에 의하여 매월 요(料)를 지급하며 바람이 잔잔하고 바람이 높을 때의 가감하는 수는 다른 진의 예에 의한다. 군병 액수의 장부를 비국에 올려 보내 참고가 되게 할 것이며 군병 결원의 대신을 영(營)에 보고하여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결원에 따라 대신을 보충하게 하되 각 고을에서 곧 거행치 않아 군병의 결원이 오래 생기게 하면 당해 수령을 비국에 보고하여 죄주기를 요청한다.
1. 첨사가 중군의 직임을 겸임하였으므로 영문(營門)의 왕래에 있어 공무로 출입할 때에는 영장(營將)의 예와 같이하여 기·복마(騎卜馬) 각 1필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첨사 및 노자(奴子)의 기·복마, 군관, 군관의 노마(奴馬), 색리(色吏)·고자(庫子) 등의 요미(料米)는 격포 별장 때에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으니 이 숫자에 의하여 모곡(耗穀)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첨사의 맡은 바 소임은 무거운데 급료가 지나치게 박하면 모양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도내 영장의 경우와 달라 각 읍에 배정할 수가 없으니 검영(檢營)의 모미(耗米)에서 매월 2석씩 찬값으로 지급하게 한다.
1. 본진은 새로이 창립된 곳으로서 본래 노비(奴婢)가 없다. 과거에는 별장의 취사(炊事)도 모두 번을 서는 군졸들에게 지우므로 군졸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관가의 모양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부근 읍의 각사 노비나 역가(逆家)의 노비 가운데 본도에서 그 근거가 있는 자를 가려서 각 10구(口)를 나누어 지급하여 부리도록 한다.
1. 진에 속한 주민은 식년(式年)마다 호적(戶籍)을 본진에서 거두어 모아 정서(正書)하여 본 고을 장부 말단에 첨부하여 색리 등이 조종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검영에 속한 둔전(屯田)에서 생산된 것 및 진(鎭)에 가까운 곳으로서 양안(量案)에 들어 있는 전결 및 진민(鎭民)이 사는 텃밭은 본관(本官)과 첨사가 공동으로 적간, 측량하되 그 가운데 본진에 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본진에 나누어 지급하여 본 고을 위관(委官)·서원(書員)이 답사하지 못하게 하고, 본진에서 관리하여 세를 징수한다.
1. 검영에 속한 선척은 대·중·소를 막론하고 염분(鹽盆)·어전(漁箭) 등에 감·병·수영, 각 고을에서 선세(船稅)·어세(漁稅)·염세(鹽稅)를 부과하지 못하며, 본진에서 수봉하여 군수(軍需)에 보태어 사용하게 한다. 각 읍에서 침범하여 징수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비국에 보고하여 중벌에 따라 치죄케 한다.
1. 변산 일대 산기슭의 점사(店舍) 및 산 안의 사찰은 모든 본진에 속한다. 본 고을에서 마음대로 추적하여 잡아가지 못하게 하여 본진을 수호하도록 한다.
1. 진(鎭)에 거주하는 백성은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본진에서 상당한 역에 보충한다. 사천의 경우 본주(本主)는 공물(貢物)만을 거두게 할 뿐 일체 잡아가지 못하게 하여 본진을 충실하게 한다.
1. 행전(行殿)[행궁]에는 일찍이 수호하는 승장(僧將)이 있었는데 승장을 잘 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도(僧徒)를 침학(侵虐)할 우려가 있다. 순영(巡營)에서 승장을 차출할 때에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본진에서 선량하고 일 잘 보는 승려를 가려서 비국에 보고, 차출하여 산 안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1. 변산 전 지역은 송금(松禁)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과거 격포·검모포(黔毛浦)·부안에 각각 관할 지역이 있어 경계를 나누어 수호하였다. 그러나 변산은 폭이 넓어 비록 세 곳에 각각 나누어 소속시켰으나 그 주관에 있어서는 오로지 본진에 있다. 송금절목(松禁節目)을 따로 마련하여 내려 보낼 예정이니 첨사는 사목에 의하여 거행해야 한다. 경내의 간민(奸民)이 금령을 범하는 폐단이 있거나 당해 감색(監色)이 소홀히 여겨 영에 따르지 않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우면 곧바로 잡아다가 곤장(棍杖)을 집행하고, 무거운 때에는 수령이 아울러서 비국에 일일이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1, 변산 산 안의 풍락목(風落木)·자고송(自枯松)·전선(戰船)의 말단목(末端木)은 본진으로 하여금 수를 계산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감영에서는 일체 과거와 같이 가져다 사용하지 못한다. 도내 각 읍에 만일 긴요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본진에 공문을 보내고, 본진에서는 비국에 보고토록 하여 요청한다.
1. 과거 감영에서 본진 보기를 바깥 창고처럼 여겼다. 영문에서 사용할 어염(魚鹽)·송판(松板) 등을 모두 싼값에 바치게 하였으니, 이 폐단을 막지 않으면 가난한 진이 결코 감당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감영에서 무역하는 일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일체 길을 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본 고을에서도 감·병영에서 배정한 송판을 진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갖추어 바치게 하였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다시는 진민(鎭民)에게 배정치 말라고 영문에서 본 고을에 엄중 신칙한다.
1. 첨사는 공문(公文)에 있어 첨사가 검영(檢營)의 중군을 겸임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순찰사의 경우 피아의 도(道)를 막론하고 모두 서목(書目)을 갖추어 첩정(牒呈)하며 병·수사에 있어서는 일이 검영에 관계된 때에는 공문을 보내고, 일이 본진에 관계된 경우에는 서목을 갖추어 첩정한다. 도내의 변장·수령은 검영의 중군으로 대우하면 체모(體貌)에 있어 전과 다르니 모두 서목을 갖추어 첩정하도록 한다.
1. 무장(茂長)·만경(萬頃)·옥구(沃溝) 등 3읍의 검영미(檢營米)를 본진에 수봉하여 둠은 대체로 군량과 밑천을 위해서이다. 수년전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무장 쌀을 본진의 해창(海倉)에 수봉하여 두도록 하였다. 무장과 본진 사이는 다만 물 하나가 가로막혀 있으니 왕래하면서 곡물을 출납할 때에 매우 어렵지는 않다. 설령 백성들에게 한때의 고통이 있더라도 조가에서 당초에 설치한 뜻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만경·옥구는 격포에 봉납하고, 무장만은 유독 읍창(邑倉)에 봉납하니 일이 매우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진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도 옛 규례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장의 검영미를 과거와 같이 격포창에 봉납한다.
1. 미진한 조건들은 추후 마련한다.
[내용]
격포는 삼남 해로의 인후이자 강화도를 막아 지킬 수 있는 지역으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혹시라도 강화도에서 왕이 다른 곳으로 옮길 일이 일어나면 격포를 내릴 장소로 선택하여 행궁을 세우고 검영(檢營)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격포에 진을 설치하고 행궁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필요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상황에 따라 폐지와 재설치가 반복되었다.
[변천]
1647년(인조 25) 진을 설치하여 별장을 두었다가, 1653년(효종 4) 6월 13일 격포에 성을 쌓아 유사시에 들어가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을 논의하였다. 형세가 도내에서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격포만 한 곳이 없어 남북으로 명령을 통할 수 있고 수륙의 문호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때가 백성을 동원하여 사역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으나 격포를 급히 수치하도록 하였다.
1654년(효종 5) 8월 24일 전라 감사로 하여금 입암(笠岩)·금성(金城) 및 격포 등지에 성을 수축하도록 명하였는데, 감사 이만(李曼)이 치계하여 세 곳의 형세를 자세하게 진달하였다. 격포에는 우선 성을 쌓지 말고 만약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본도 감사가 위도로 들어가 강도(江都)를 성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1655년(효종 6) 5월 14일 병조 판서 원두표가 강화도를 지키려면 격포에 진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으로 격포에 성을 쌓아 감사가 병란에 임하여 들어가 지킬 곳으로 삼으려 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호남에 천재지변이 매우 심하여 민심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반대하였다. 11월 25일 전라 감사 정지화가 계문하여 탈취당한 부안현의 어전 20여 군데 중 11개는 궁가에 점유당하였고 8개는 성균관에 소속되었으며 단 한 곳만 부안현에 속해 있는데, 이곳도 숙경 공주 집에 탈취당하였다고 하였다. 부안은 격포의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사신 행차가 연이어 유독 그 폐단을 받고 있으므로 옛 어전 한 군데를 그대로 부안에 소속시켜 주게 하였으며,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이 서로 점유한 것들을 신칙하여 금지하게 하였다.
1656년(효종 7) 2월 2일 안흥(安興)과 격포에 진을 설치할 계획을 이미 정하였는데, 김육은 호서의 민력이 이미 탕진하여 원망과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때에 민력을 동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1678년(숙종 4) 성을 쌓은 후에 감영(監營)에 속하게 하였고, 영조 대에 일시 수군별장(水軍別將) 첨사로 승격시킨 일이 있다.
1680년(숙종 6) 6월 23일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이 효종(孝宗)조에는 호남(湖南)의 격포와 호서(湖西)의 안흥이 수로의 요충에 있어, 위급한 경우에는 강도(江都)를 성원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곳에 성을 쌓고 격포 별장을 병조에서 뽑아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치계(馳啓)하였다.
1692년(숙종18) 11월 만경·옥구·무장의 곡물은 격포진에 조창을 설치하여 속하게 하고, 부안·고부·흥덕은 검모포에 속하게 하여 각 읍의 조창을 본진 안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1747년(영조 23) 10월 2일 호남 양전사(量田使) 원경하(元景夏)의 상소로 세운선이나 상선들이 거칠고 위험한 칠산 바다를 왕래하면서 중간에 정박하여 쉬어 가는 곳이며, 격포·위도·군산·금모포 등 4진이 수영(水營)에 이속(移屬)된 이후로 해마다 수군을 조련할 때 전함(戰艦)이 패몰하거나 방졸(防卒)이 익사하는 일이 발생하니 4진을 검영에 다시 소속시키고, 검영의 중군(中軍)에게 첨사를 겸임시켜 격포에 유진(留鎭)하게 하여 해산(海山)의 관방(關防)을 삼으면, 훗날 국가가 위급할 때 반드시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1791년(정조 15) 8월 10일 부수찬 이우진(李羽晉)이 상소하여, 부안의 검모진과 격포진은 산 밑에 있으면서 모두 송정(松政)을 관장하는데, 격포진은 진이란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배가 없어 진장에서부터 교졸(校卒)에 이르기까지 송금(松禁)이라는 명분을 빌려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형의 사정으로 논하더라도 격포진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앞에는 칠산 바다에 닿아 있고 경내가 전부 양호(兩湖)의 경계에 걸쳐 있으므로 행궁이 설치되어 있기까지 하고, 또 봉화대의 경치가 뛰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니 해문(海門)의 요충지이다. 검모진은 격포를 거쳐 항만을 따라 40리를 들어가 물이 없는 곳에 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은 곧 육지로서 바다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해안 방비란 이름으로 전선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두 진을 합쳐 하나로 만들되, 격포진의 별장(別將)은 혁파하고 검모진을 바다 어귀에 위치하여 전선을 관할하는 격포진으로 옮겨 요충지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1842년(헌종 8) 1월 11일 격포진을 철파하여 호선(護船), 방전(防錢), 환곡, 둔결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1873년(고종 10) 4월 15일 다시 격포진을 설치하고 첨사를 두어 병선과 방선, 동후선을 두고, 방군 200명을 거느리게 하였다. 4월 19일 부안현에 격포진을 다시 설치하되 청산도(靑山島)의 예에 따라 변방 경력으로 인정해 주자고 전라 감사 이호준이 장계를 올리니, 격포진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내탕전(內帑錢) 5,000냥(兩)을 내려 도와주었다. 9월 13일 격포진에 조창을 설치하여 부근의 직접 상납하는 고을들인 부안·고부(古阜)·김제(金堤)·만경(萬頃)·정읍(井邑)·흥덕(興德)·무장(茂長) 등 일곱 고을의 대동세를 조운(漕運)하도록 한다면 조선은 24척을 쓰게 하고, 경강선(京江船)에 뱃삯으로 주는 쌀을 그 창고에 이속(移屬)시켜 새로 배를 만드는 데 마련하도록 하였다. 11월 16일 격포진이 첨사를 두는 진으로 복구되었으며, 가리포 첨사의 전례대로 감영에서 조치하라고 하였다.
1874년(고종 11) 1월 27일 전라 감사의 요청으로 격포진의 조창에서 받은 조세미(租稅米)를 배로 운반할 일을 위도와 고군산(古群山) 두 진장(鎭將)이 돌려가며 책임지고 실어 나르게 하였다.
1894년(고종 31년) 다시 격포진을 혁파하였다.
[의의와 평가]
격포진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의 수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해안 방비의 거점으로 시대에 따라 역할이 바뀌면서 진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 등 지정학적 위상의 변화가 자주 바뀌었다. 격포리 격상마을 경로당 앞 길가에 격포 진영의 관아(官衙) 터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