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0923
한자 保育施設
영어음역 boyuk siseol
영어의미역 care facility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석언

[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개설]

보육시설에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종사자 기준, 보육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현황]

2004년 12월말 기준 설립주체 별로 살펴보면 청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이 6개, 직장보육시설이 7개, 민간보육시설이 254개(법인 31곳, 개인 및 단체 223개),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이 173개 등 총 440개 보육시설이 있다. 특수보육 시설로는 영아전담 시설 10개, 장애아전담 시설 3개, 장애아통합 시설 1개, 방과 후 통합 시설 7개, 기타 6개 등 27개가 있다.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333개, 2001년 346개, 2002년 362개, 2003년 385개, 2004년 440개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설립 주체별로는 시립과 법인 시설은 변동이 없으며, 민간 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주로 증가하였다. 보육 아동 수는 공립보육시설에 574명, 민간보육시설에 15,085명(법인 2,650명, 개인 11,385명, 단체 1,050명), 직장보육시설에 315명, 가정보육시설에 1,761명 등 총 17,735명이다.

[운영규정]

청주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2005년 207억 2430여만 원을 수립하고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며,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보육 기준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고려하여 가능한 오전 7시 30부터 오후 7시 30까지 운영한다.

여성부에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득 신고 후 지원대상 확인증명서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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