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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787
한자 蘆原稅務署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윤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9년 10월연표보기 - 도봉 세무서 창동 민원실 세무관으로 설치
설립 시기/일시 2004년 4월연표보기 - 도봉 세무서 창동 민원실 세무관을 노원세무서로 신설
현 소재지 노원세무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4[창 4동 15]지도보기
성격 세무서|지방 국세청
전화 02-3499-0200
홈페이지 노원세무서(http://s.nts.go.kr/nw)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 창동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대한민국의 조세 업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아래에는 서울 지방 국세청, 인천 지방 국세청, 중부 지방 국세청, 대전 지방 국세청, 광주 지방 국세청, 대구 지방 국세청, 부산 지방 국세청 등 7개의 지방 국세청이 있고, 그 아래에 각 지역별 세무서가 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 재무부 외청으로 4국 13과, 양조시험소, 4개의 지방국세청, 77개의 세무서, 2개의 지서로 발족하였다.

[설립 목적]

노원세무서는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0년 4월 노원세무서로 개청되었다가 1992년 11월 현 청사 준공 후, 1999년 9월 도봉세무서의 창동민원실로 운영되었다. 2004년 4월 도봉세무서에서 분리되어 노원세무서로 신설되었으며, 2018년 2월 공릉민원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이 개소되었다. 2023년 8월 노원세무서 조사과가 도봉구 노해로67길 2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노원세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도봉구 창동 지역에 관계되는 내국세·외국세 징수 등과 같은 세정(稅政)을 담당한다. 노원세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입 예산 확보를 운영 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황]

노원세무서의 조직은 징세과[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와 부가가치세과[부가1팀·부가2팀], 소득세과[소득1팀·소득2팀], 재산법인세과[재산1팀·재산2팀·재산3팀·법인팀], 조사과[정보관리팀·조사팀]로 나뉘며,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민원봉사실]이 설치되어 있다.

징세과는 운영지원팀과 체납추적팀으로 구성된다. 운영지원팀은 인사, 홍보, 경리, 교육 등을, 체납추적팀은 체납액 관리업무, 세입금 관리, 환급, 공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과는 부가1팀과 2팀으로 나뉘어 개인 부가가치세, 소비제세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득세과는 소득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종합소득세 업무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맡고 있다. 재산법인세과는 재산1팀~3팀, 법인팀으로 구성되며 재산1,2팀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처리하고 재산3팀은 재산제세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법인팀은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및 원천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사과는 정보관리팀, 조사팀으로 구성되며 정보관리팀은 조사계획 수립 및 각종 조사관련 보고를 처리하며 조사팀은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실과 민원봉사실로 나뉘며 납세자보호실은 고충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담당하며 민원봉사실은 사업자등록 업무 및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노원세무서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다. 인터넷을 통해 세무서장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세무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및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http://www.nts.go.kr)
  • 노원세무서(http://s.nts.go.kr/nw)
  • 『조세 일보』(http://www.joseilbo.com)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3.09.22 내용 변경 및 현행화 [정의]등 각 소표제 현행화 및 내용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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