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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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服 |
이칭/별칭 | 상복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진영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예복.
[개설]
상례복이란 상중에 있는 상제(喪制)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을 가리킨다. 삼베로 만들며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는다. 대개 전통 마을에서는, 집안에 상이 났을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하여, 비슷한 나이와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상포계(喪布契)를 만든다. 이 상포계원들이 주도하여 성복제(成服祭)[대개 초상 4일 째] 날까지 상제들의 옷과 준비물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 복식은 1970년대[특히 새마을 운동]를 기점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다.
[전통 상례복]
전통적인 상례에서 상복의 경우에, 서민층의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뒤 짚으로 만든 요질(腰絰)[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을 허리에 하고 사각건을 쓰며 삼으로 만든 신을 신었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짚으로 엮은 수질(首絰)[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과 요질을 하고 역시 삼으로 만든 신을 신었다. 옷감은 삼베나 깃광목을 썼는데, 대상(大祥)까지 보통 상복을 입으며 후에는 이 천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친척인 경우 남자는 건을 쓰고, 여자는 가까운 친척일 때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먼 친척일 때는 저고리만 입었다.
1. 아버지 사망 시 상복
아버지의 사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상주와 가족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는 절차를 성복이라 한다. 과거에는 운명(殞命)한 날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성복을 하였다.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간으로 상복을 입는 종류가 나뉘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3년[만 2년]간 입는 복을 참최(斬衰)라고 한다.
상복은 성글고 굵은 석새삼베[三升麻布]로 짓고 상복의 아래옷 가장자리는 바느질로 꿰매지 않고 그대로 입는다. 머리에는 효건(孝巾)과 그 위에 굴건(屈巾)을 쓰고 수질을 매고 허리에는 요질을 매며, 행전(行纏)[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천]을 하고 짚신을 신고 대나무 상장(喪杖)[상제가 상례나 제사 때 짚는 지팡이]을 한다. 이때 정복(正服)이나 의복(義服)을 입는다. 정복은 핏줄[血族]로 입은 상복을 말하고, 의(義)로서 입은 상복을 의복이라 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상복 등이다. 손자로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의 승중(承重)을 하였을 때에도 손자와 손부는 참최복을 입는다.
2. 어머니 사망 시 상복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 3년 상복[만 2년]은 재최(齋衰)라고 한다. 상복은 참최복보다 조금 가는 마포로 짓고 옷 끝을 바느질로 꿰맨다. 상장은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한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가 죽으면 재최복으로 상복 차림은 같으나 복을 입는 기간은 1년간이다. 시집을 간 딸도 친정어머니의 상복은 1년만 입는다. 며느리의 의복(義服)도 남편을 따라 같이 한다.
3. 장기와 부장기
장기(杖朞) 상장을 짚고 1년 동안 복을 입는 것을 장기라 한다. 아버지가 살아 있고 어머니가 죽을 때, 장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할머니가 죽었을 때 장기복을 입는다. 부장기(不杖朞)는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할아버지·할머니·큰아버지·큰어머니·형·동생·남편이 죽은 아내의 상복도 부장기 1년이다. 상인(喪人)은 성복제 전부터 상장을 짚는다.
[현황]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상복 대신 상주들이 검정색 양복과 개량 한복[여자]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