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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379
한자 衿果縣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김웅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414년 - 금천현, 과천현을 통합하여 금과현 설치
관할 지역 금과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의]

1414년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금천현과 과천현을 합쳐서 만든 행정구역.

[개설]

1414년(태종 14) 금천현(衿川縣)과 과천현(果川縣)을 합쳐서 만든 고을인데 두어 달 만에 다시 분리되어 금천현과 과천현이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국가의 지방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지방 통치제도를 개편하였다. 팔도제 시행과 전임 관찰사 임명, 모든 고을로의 수령 파견, 면리제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며, 서로 이웃한 작은 규모의 고을을 합치는 소현(小縣) 병합 정책도 그중 하나였다. 금천현과 과천현을 합쳐 금과현을 만든 것도 소현 병합 정책의 일환이었다.

[관련 기록]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에 금과현 관련 기사가 있다.

[내용]

1413년(태종 13) 대대적인 읍호(邑號) 개정에 따라 금주(衿州)는 금천현, 과주(果州)과천현이 되었다. 1414년(태종 14) 정부의 소현 병합 정책에 따라 금천현과 과천현이 합쳐져 금과현이 되었다. 금천의 ‘금’과 과천의 ‘과’를 합쳐 고을명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두어 달 만에 다시 분리되어 금천현과 과천현이 되었다.

[변천]

1456년(세조 2)에도 과천현을 금천현에 통합하고 치소(治所)를 금천현에 두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과천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과천현을 복구시켰다. 조선 정부는 재정 절감, 통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소현 병합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고을의 존폐에 이해관계가 걸린 토착 세력들의 반대로 인해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금과현 지역은 현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작구·구로구·관악구·금천구에 해당한다.

[의의와 평가]

금과현은 1414년 두 달여 동안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통치를 담당하였던 고을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변천의 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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