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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숲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743
한자 黑石- 住居環境改善事業
영어공식명칭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and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in Heukseok-dong Forest Village
이칭/별칭 흑석재개발사업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유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6년 10월 19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할 지역 흑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지도보기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남겨두는 존치지역 일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거주공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계획한 사업.

[개설]

흑석숲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사업수단 및 지원제도에 따른 저층주거지 관리제도가 미흡한 현실속에서 다양한 주거지 형성 유도를 위한 저층주거지를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사업이다. 또한 개발 제약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이 계획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흑석숲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저층주거지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소공원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주민협의에 따른 주민주도형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마을의 특성과 경관을 살리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기록]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에 따라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에 따라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음을 고시하였다. 이어서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의 고시에 따라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다. 이후 5월 24일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71호」에 따라 흑석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다.

[내용]

흑석숲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한다.

[변천]

흑석숲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10월 19일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에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신청하였고, 2011년 2월 17일 ‘서울휴먼타운[흑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2011년 5월에 서울시에서 「서울휴먼타운[흑석]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진행하였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2회의 주민워크샵과 총 4회의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1년 10월 10일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행정기관이 협의를 거쳐 2012년 1월 18일에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통해 1월 26일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가 발표되었다.

이후 2월 14일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월 20일 「서울휴먼타운[흑석]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2월 29일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3월 19일에 동작구에서 서울특별시로 심의요청하였다. 2012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5월 17일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었고, 지형도면 고시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가 확정되었다. 5월 24일에 흑석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고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71호」를 공고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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