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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경찰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751
한자 -銅雀警察署
영어공식명칭 Seoul Dongjak Police Station
이칭/별칭 노량진경찰서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6년연표보기 - 노량진경찰서 설립
이전 시기/일시 1967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72번지 경찰서 신축 이전
개칭 시기/일시 2006년연표보기 - 노량진경찰서에서 동작경찰서로 개칭
최초 설립지 노량진경찰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72번지
현 소재지 서울동작경찰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노량진동 72-35]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2-811-9003
홈페이지 https://www.smpa.go.kr/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 관할 치안 행정 기관.

[개설]

서울동작경찰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로 동작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노량진동 72-35]에 위치했으며, 범죄 예방과 수사, 경비, 교통, 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020년 현재 6개의 지구대와 1개의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 목적]

서울동작경찰서는 동작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인권 보호, 그리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서울동작경찰서는 1966년 영등포 18개 파출소를 인수 관할하며 노량진경찰서로 시작되었다. 1972년 남부경찰서가 개서하면서 9개 파출소가 이관됐으며, 1976년 관악경찰서 개서로 5개 파출소가 이관되었다. 1984년 반본파출소가 강남경찰서로, 방배동파출소가 관악경찰서로 이관됐으며, 남부경찰서 관할 신대방동과 신대방2동 2개 파출소가 노량진경찰서로 이관되었다. 1989년 동작동 일부와 동작파출소를 관악경찰서로 이관하며 노량진경찰서는 26개 파출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2003년 지구대 개편으로 26개 파출소가 6개 지구대와 13개 치안센터로 통합되었다. 2006년 동작경찰서로 개칭했으며, 2010년 상도파출소와 대방파출소를 개소했다. 2022년 기준 6개의 지구대와 1개의 파출소를 운영 중이다.

1967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72번지로 신축 이전했으며, 1985년 5월 20일 같은 자리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노량진동 72-35]에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울동작경찰서는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및 테러진압 작전 수행, 범죄 정보의 수집, 교통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와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수사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황]

서울동작경찰서는 관내의 치안을 위해 수사과[수사지원팀,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수사팀,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전담팀]와 형사과[형사지원팀, 강력팀, 형사팀, 생활범죄수사팀], 교통과[교통관리계, 교통안전계, 교통조사계], 정보보안과[정보계, 보안계, 외사계], 생활안전과[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수사팀], 112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경찰관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대의 경우 6개의 지구대[노량진지구대, 흑석지구대, 상도지구대, 남성지구대, 사당지구대, 신대방지구대]와 1개의 파출소[대방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에는 동작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 군사정권 시기부터 민주화 투쟁이 이어지는 1990년 초까지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구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진압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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