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811
한자 社會福祉施設
영어공식명칭 Social Welfare Facilit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오기승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19년 5월 9일 개정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동작구 관내의 각종 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시설을 망라한다.

[설립 목적 및 관련 조항]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각각의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을 포괄한다. 더불어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동작구의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등을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현황]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18개소는 동작구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등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 6개소, 푸드뱅크마켓 1개소, 노인복지시설 27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여성복지시설 9개소, 지역아동센터 25개소 등이 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6개의 사회복지관과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주관하고 있다. 사회종합복지관의 주요 기능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며,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지도감독한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어르신 관련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한다.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또한, 심신허약 노인 및 장애노인 주·야간 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약수데이케이센터 등 16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한다.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동작구청(https://www.dongjak.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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