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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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池谷堤堰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유적(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400~500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나각순 |
조성|건립 시기/일시 | 조선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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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지곡제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400~500 일대 |
원소재지 | 지곡제언 -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
성격 | 제언 |
관련 인물 | 조복양 |
크기(높이, 둘레) | 높이 6척|둘레 1,200척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조선시대 경기 광주군 대왕면]에 있는 조선 시대 제언.
[개설]
제언은 강이나 계곡을 가로 지르는 구조물을 쌓아올려 만든 둑으로, 물을 가두어 놓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언제(堰堤) 또는 제방(堤防)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시대 1778년(정조 2)에는 비변사에서 「제언절목(堤堰節目)」 전문(前文)과 11조항의 절목을 제정하여 제언 수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때 ‘제언’은 농업용수를 저수하기 위한 제방과 방죽을 뜻한다고 규정하며, 벼농사가 건답(乾畓)에 볍씨를 맞바로 파종하던 시대에서 차차 모를 길러 이앙재배(移秧栽培)하는 시대로 바뀜에 따라 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장치였다. 태조 이래 권농관(勸農官)으로 하여금 방죽과 관개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662년(현종 3) 조복양(趙復陽)의 건의에 따라, 진휼청(賑恤廳)에 이를 전담하는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사목(堤堰事目)」을 제정한 것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정한 최초의 제언 규정이다.
[건립 경위]
물을 가두어 놓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위치]
광주 대왕면으로 광주 관아에서 20리 거리에 있었다.
[형태]
둘레는 1,200척, 높이는 6척이었다. 강남구 자곡동 400~500일대로 자곡동의 중앙에 있던 마을인 지곡(池谷)에 있던 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밤고개길 서쪽마을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의 묘 앞에 연못을 팠던 데서 마을 이름과 더불어 유래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