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의 효자.
[활동사항]
어버이를 섬길 때에 효성을 다하였으며 어머니가 병들자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흘려 넣어 낫게 하였다.
고욱에 대한 효행 기사는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인물조에 기재되어 있다.
[상훈과 추모]
고욱의 효행을 조정에서 듣고 1555년(명종 10)에 정려(旌閭)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