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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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禁文 |
영어의미역 | Forbidden Writing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교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임호민 |
[정의]
17세기 초 강릉 지방 재지사족들이 풍속을 준수하기 위한 만든 조항.
[개설]
조선중기의 강릉 지역에서 지방의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향리의 풍속을 바로잡고 유교적 윤리규범의 확산과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구체적 절목을 명시한 금문(禁文)을 작성하였다.
[창작경위]
정경세는 1614년(광해군 6) 강릉부사로 재직하면서 「통유문급절목(通諭文及節目)」을 발표하였다. 강릉부의 혼인 습속 즉 동성동본의 통혼금지, 상례절차의 무례함, 상례시 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유문과 절목을 작성하여 부민을 비롯한 사족들이 준행토록 하였다. 이후 1622년(광해군 14)에 원장(院長) 전평사(前評事) 이상혐(李尙馦), 도유사(都有司) 생원(生員) 김충각(金忠慤), 장의(掌議) 김수문(金守文), 유사(有司) 이시영(李時榮)·심충립(沈忠立) 등은 금문을 작성하여 더욱 철저한 시행을 강조하였다.
[내용]
「금문」은 친속상간(親屬相奸)한 자에 대해서는 관아에 알려 군역에 종사하게 하고, 내외자손 중 난간(亂奸)한 소생은 영원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양가(兩家)의 주혼자(主婚者)로서 인륜을 어긴 자는 종신토록 향교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중 임원으로 있으면서 사사로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들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 해 팔월 이전에 금문의 규율을 범한 사람은 앞서 시행되던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구월부터 처음 금문의 규정을 범한 사람은 과거에 합격하였거나 음직으로 벼슬에 나아가는 경우를 막론하고 신사년의 금문현판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어떤 사람 자신이 친족 간의 간음으로 출생한 자라면 관부에 보고하고 일정한 군역에 종사하도록 하며, 그 사람의 내외 자손이 음란한 간음의 소행이라면 영원히 벼슬이나 과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들의 양가에 혼인을 주선한 자는 종신토록 무리에서 신분을 낮추되, 이 금문의 규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시행한다.”(今年八月以前犯禁者 只依前令施行 九月爲始犯禁者 則勿論入格蔭裔 一依辛巳年懸板 當身則以親屬相奸 報府勒定軍役 內外子孫 則以亂奸所生 永勿許付校赴擧 兩家主婚者 終身損徒 不齒鄕版事: 금년팔월이전범금자 지의전령시행 구월위시범금자 칙물론입격음예 일의신사년현판 당신칙이친속상간 보부륵정군역 내외자손 즉이난간소생 영물허부교부거 양가주혼자 종신손도 불치향판사)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은 「금문」이 발표되었던 것은 정경세에 의해 마련된 절목이 잘 준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옛 관습에 젖어 있던 재지사족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습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향교가 중심이 되어 금문이 다시 발표되고, 재지사족들이 주축이 되어 이 절목을 준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향촌의 풍속을 다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