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5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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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園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현대 |
집필자 | 김남일 |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공공녹지로서 자연지(自然地)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
[개설]
공원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나누고 있다. 자연공원은 자연의 풍경과 야생 상태를 보호하고, 인간의 옥외 레저의 장으로서 국가나 시·도·군이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공원 즉 국립·도립·시립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이다.
강릉시에서는 도시공원을 근린공원, 문화 공원,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도시 자연 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원은 자연성을 희구하는 인간 본질인 귀소 본능과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의 생성과 발전에 따라 공원 녹지의 의미가 더해 가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완화·저감과 환경 조절, 재해의 방지, 야외 위락 활동의 수용, 도시 경관 개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원의 역사]
1897년(광무1) 조선 시대의 원각사 자리에 영국인 고문 브라운이 설계한 파고다 공원을 시작으로 한양 공원, 사직 공원, 부산 용두산 공원, 인천 만국 공원, 대구 달성 공원 등이 계속 개원하였다. 이후 1961년에 이르러 자연 경관 보존의 측면에서 하나의 시설로 공원을 지정하도록 도시 계획법에서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공원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1967년 3월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 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어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들 관제법령에 의거해 우리나라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된다. 1980년에는 자연공원법을 제정하여 국립 공원·도립 공원·군립 공원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 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빼어난 경승지와 유서 깊은 사적, 희귀한 동식물 등을 보호, 개발하여 국민의 건강·휴양·학술·정서함양 등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지정한 자연공원으로 현대인의 자연지향성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자연 관광 자원이다.
국립 공원을 설정하는 근본 목적은 첫째,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자손과 인류에게 물려주고, 둘째, 생태학·고고학·지질학 등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하며, 셋째, 자원을 더욱 조성하고 보존하여 국토와 지구의 파괴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국립 공원의 설정은 자연 풍경, 토지 이용 상태, 산업 시설에 의한 풍경 보존 문제, 이용상의 편이성 여부, 배치상의 분포 문제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장관의 협의와 국토 건설 종합 계획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 보존 지역·자연 환경 지역·취락 지역·집단 시설 지역으로 나누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1967년 국립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2016년 현재 국립 공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가야산 국립 공원, 경주 국립 공원, 계룡산 국립 공원, 내장산 국립 공원, 다도해 해상 국립 공원, 덕유산 국립 공원, 무등산 국립 공원, 변산 반도 국립 공원, 북한산 국립 공원, 설악산 국립 공원, 소백산 국립 공원, 속리산 국립 공원, 오대산 국립 공원, 월악산 국립 공원, 월출산 국립 공원, 주왕산 국립 공원, 지리산 국립 공원, 치악산 국립 공원, 태백산 국립 공원, 태안 해안 국립 공원, 한려 해상 국립 공원, 한라산 국립 공원 등 2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도립 공원은 자연공원의 하나로 자연공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 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지정한다.
[현황]
2014년 기준 강릉시의 공원은 총 110개소로 면적은 130.357㎢이다. 이 중 자연공원은 1975년 2월에 지정된 오대산 국립공원[소금강 지구] 114.992㎢, 1982년 8월에 지정된 경포 도립 공원 6.86㎢ 두 개소이다. 도시공원은 2014년 현재 108개소 8.499㎢로,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 공원 71개소, 도시 자연 공원 8개소, 소공원 3개소가 있다.
오대산 국립 공원은 1970년 1월 10일 명승 제1호로 지정된 소금강 지구에 월정사 지구를 포함시켜 1975년에 국립 공원으로 승격 지정된 공원이다.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1976년 5월 건설부 공고 제51호로 결정 고시를 받아 개발을 시작한 후로 1987년 동 계획을 수정한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대산 국립 공원은 두로봉 코스 등 모두 8개의 탐방 코스가 있다.
경포 도립 공원은 1982년 6월, 경포 지구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처음 지정되었다. 경포 도립 공원의 집단 시설 지구 계획은 경포 지구와 사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경포 지구는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천 지구는 유보지로 계획되었다. 그 중에서 숙박 시설, 연수원, 상가, 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경포 도립 공원은 배후 지역에 강릉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인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와 설악산 국립 공원, 오대산 국립 공원, 해변, 호수, 무릉 계곡 등 천혜의 자연 관광 환경을 포함하는 등 연계성 있는 관광 입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수준의 관광 명소이다.
문화 공원으로는 허균·허난설헌 기념 공원, 경포 생태 습지 공원 등이 있고, 근린공원으로는 노암동의 남산 공원, 교동의 교동 1,3,4공원, 입암동의 성덕 공원, 유천동의 유천 공원과 오솔길 공원 등이 있다. 경포 생태 습지 공원은 사라져 가던 가시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경포호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경포호 주변에 다양한 수증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조성하였다. 허균·허난설헌 기념 공원은 강릉 출신의 조선시대 대표 여류 시인 허난설헌과 홍길동의 저자이자 문신인 허균 남매를 기리기 위해 강릉시 난설헌로에 조성한 공원으로 생가와 기념관이 있다. 강릉의 도시자연공원은 장현동의 장현 공원, 두산동의 두산 공원, 초당동의 포남 공원 등이다.
강릉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경포 호수 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고, 어린이 공원의 놀이시설을 안전 점검하여 안전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교체 및 보완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심지 내에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 학습 공간을 조성하며,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보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공원 내에 야외 무대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