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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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洛東江 農民 組合 事件 |
영어공식명칭 | Nakdonggang Farmers Union Incident |
이칭/별칭 | 거창 낙동강 농민 조합 지부 사건,낙동강 농민 조합 거창 지부 조직 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장선화 |
[정의]
1932년 낙동강 농민 조합 거창 지부 조직이 발각되어 일제에 의해 검거된 사건.
[개설]
1932년 4월 경상남도 거창의 청년들이 모여 사회주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낙동강 농조를 설립하여 동지를 규합하던 중 거창 경찰서에 발각되어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함옥정(咸玉晶) 외 5명이 1년 6개월에서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역사적 배경]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고 사회주의자들의 운동도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재건을 목표로 하면서 비합법 운동인 혁명적 노동 조합, 혁명적 농민 조합 건설에 힘을 기울렸다. 거창 지역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혁명적 농민 조합의 하나인 낙동강 농민 조합 거창 지부를 결성하였다.
[경과]
1932년 10월 22일 거창 경찰서에서 함옥정 외 청년 17명 또는 30여 명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검거하였고, 그해 12월 1일 함옥정 외 5명은 진주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1933년 1월 진주 검사국 예심계로 넘어가 4월 28일 예심 종결되었다. 1933년 6월 23일 부산 지방 법원 진주 지청에서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함옥정 1년 6개월, 신양재(愼陽縡)·차소돌(車小乭)·오갑수(吳甲秀) 1년 3개월, 심시돌(沈時乭)·조재봉(曹在奉) 1년형이 구형되었다.
[결과]
1933년 6월 30일 부산 지방 법원 진주 지청에서 검사 구형대로 형이 언도되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경상남도 거창 지역에서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혁명적 농민 조합 결성과 그 활동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