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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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使令廳址 |
영어음역 | Saryeongcheong |
영어의미역 | County Magistrates Official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부(전통 시대)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남정원 |
[정의]
조선 시대 김천 지역에 설치한 사령청.
[설립 경위 및 목적]
사령청(使令廳)은 장교청(將校廳)의 하부 기관으로 사령들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관아가 있었던 곳이다. 사령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심부름 등의 천한 일을 맡고, 군관(軍官)·포교(捕校) 밑에 있으면서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등 하는 일이 여러 가지여서 그 일에 따라 조례(皁隷)·문졸(門卒)·일수(日守)·나장(羅將)·군노(軍奴) 등으로 달리 불렸다. 사령은 천한 신분 계층으로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본래 정처 없이 부랑하는 무리”라고 하였다.
특히 지방 관청 사령들의 지방민에 대한 행패가 많았는데, 『목민심서』에는 이들의 관직을 이용한 행패를 혼권자(閽權者), 장권자(杖權者), 옥권자(獄權者), 저권자(邸權者), 포권자(捕權者) 등으로 구분하였다.
- 혼권자는 문졸이다. 백성이 호소문 등을 가지고 갈 때 그 내용이 자기들 이속(吏屬)들에게 불리한 것이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아 진정하러 나온 백성은 며칠을 배회하다가 울면서 되돌아갔다.
- 장권자는 곤장을 맡은 사령이다. 상전이 아무리 엄하게 다스리려 하여도 자기에게 뇌물을 바쳤거나 뒤에 바치기로 한 죄인은 살살 때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상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때렸다. 무슨 감정이라도 품고 있을 때는 장3도(杖三度)의 경범(輕犯)도 단매에 때려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 옥권자는 칼[枷械]을 씌우고 벗기고 하는 일을 맡은 사령이다. 죄인에 따라 마음대로 칼을 되게 죄고 작게 죄고 하는 농간을 부렸다.
- 저권자는 수령(守令)의 둔전(屯田) 등을 관리하는 사령이다. 경작을 미끼로 하여 가장 심하게 민폐를 끼친 무리이다.
- 포권자는 범인을 잡아들이는 사령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와 자기가 노리는 자들을 상대로 온갖 농간을 부렸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김산군의 사령청은 군아와 가깝게 붙어 있었고 사령은 일수가 26명, 나장이 12명 있었다. 지례현과 개령현의 사령청과 관련된 기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