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600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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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金堤市協議會 |
영어공식명칭 | Gimje Branch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353[중앙로 4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광현 |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단체.
[설립목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1980년 「헌법」 제68조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를 명시하였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1987년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가 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에서는 통일 정책 자문·건의 활동 지원, 전체 회의 및 지역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소집 및 운영, 자문위원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활동사항]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 단체를 상대로 통일 강연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타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통일 관련 유관 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