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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713
한자 旅行業
영어공식명칭 Travel Agency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삼척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재영

[정의]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 사업의 한 종류.

[개설]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뉘며, 여행 대상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여행 목적지는 국내와 국외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비자]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등록 기준]

각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여행업의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냐 하는데, 이는 여행업 3개 업종이 동일하다. 국외여행업은 자본금이 6000만원 이상이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이 3000만원 이상이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1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삼척시 현황]

2015년 기준 삼척시 여행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은 없고, 국외여행업 5개 업체, 국내여행업 8개 업체였으나, 2018년 3월 현재 국외여행업 4개 업체, 국내여행업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국제여행사, 뉴삼일관광, 성화관광여행사, 굿프랜드, 봉황여행사, 이사부관광 등이 영업 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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