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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717
한자 觀光便宜施設業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삼척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재영

[정의]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 가운데 한 종류.

[개설]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 사업의 하나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이다.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으로 세분된다.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다.

-관광극장유흥업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 시설을 갖추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다.

-관광식당업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이다.

-관광순환버스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한 업이다.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하는 업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업이다.

-관광펜션업은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관광궤도업은 궤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한옥체험업은 한옥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 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관광면세업은 보세 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나 면세 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업이다.

[삼척 지역 현황]

2014년까지 삼척시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전무하였지만 2017년 8월 현재 관광순환버스업 4개 업체, 관광펜션업 8개 업체, 관광궤도업 1개 업체, 한옥체험업 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삼척시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수도권과의 거리가 다소 멀고 제반 교통 시설이 미비한 이유로 타 강원도 지역에 비해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가와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척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2015 삼척통계연보』(삼척시, 2016)
  •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31호 일부개정 2017.03.08)
  • 강원도관광협회(http://gwd-ta.co.kr)
  • 삼척시 관광정책과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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