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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곤스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614
한자 林權助
영어음역 Hayasi Gonseuke
이칭/별칭 임권조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인물(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시대 근대/근대
집필자 박상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일본인|외교관
출신지 일본
성별
생년 1860년연표보기
몰년 1939년연표보기
대표관직 주한일본공사

[정의]

조선 말기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일본에게 준다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일본의 외교관.

[개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이 가중되던 시기, 대한제국이 울릉도에 거주하거나 허락 없이 어로행위를 한 일본인을 퇴거시킨 것에 대해 하야시 곤스케는 교묘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펴 비켜갔으며, 후에 일본인 순사의 울릉도 주재를 관철시키기까지 하였다.

[활동사항]

하야시 곤스케는 1860년 3월 2일 일본에서 태어나 19살에 오사카 전문학교에 입학하고 2년 뒤 도쿄대학예비전문학교로 전학하였다. 뒤이어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24살에 졸업하면서 도쿄대 총장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추천으로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조선 주재 부영사관, 북경공사관을 거쳐 외교성 통상국장을 역임한 후 39세에 주한특명전권공사가 되었다. 당시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륙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남하정책을 펴던 러시아를 막기 위해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러·일간의 전운이 급박함을 알게 된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만문제의 기본적 타협이 결렬된 러·일 양국은 이해 2월 6일 국교를 단절하고, 2월 8일 여순항에서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를 공격하였다. 2월 9일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바로 그날로 서울에 입성하였고, 2월 10일에는 일제가 정식으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국토가 전쟁터로 화하자 국외중립을 견지할 방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군의 서울 입성과 더불어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부대신서리 이지용(李址鎔)을 거쳐 고종을 알현하고,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을 버리고 일본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였다. 2월 12일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브는 공사관원과 함께 러시아 병사 80명의 호위 아래 서울에서 퇴거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총검이 번뜩이는 가운데 하야시 곤스케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井上]와 함께 공수(攻守)·조일(助日)을 앞세운 한일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강박 아래 2월 23일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 조인되었다. 전문 6개조 중 제2조와 제3조에서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규정이며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합리화하려 한 것이었다.

일제는 의정서에 의거하여 군사행동과 수용·강점을 제멋대로 감행,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하였고 3월 말에는 한국의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 접수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 간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러시아인이나 러시아회사에 넘겨주었던 권리도 모두 취소하였으며 경부(京釜)·경의(京義) 철도부설권도 군용으로 일제에게 제공하였다.

하야시 곤스케는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 외무대신서리였던 윤치호(尹致昊)와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 혹은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정서는 2월 23일에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1조에 의거, 대한제국의 내정개선(內政改善)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체결은 곧 한국의 외교권·재정권의 박탈을 의미하는데, 러일전쟁 도발을 가행한 일제의 의도가 이미 한국에서의 제반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독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데 있었던 까닭에,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대한시설세목(對韓施設細目) 등과 같은 세밀한 대한경영방안을 성안(成案)하여 국방·외교·재정·교통·통신·척식 등의 분야에 걸쳐 보호국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획책하여 갔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에 대하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협정서의 체결이 강행되었던 것이다.

이 협정의 체결은 재정과 외교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였던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한국의 주권은 한일의정서보다 더욱 가중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밖에도 협정사항에 없는 고문관을 한국 정부가 자진하여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 각 부처에 임명하였다. 이른바 고문정치(顧問政治)의 시작이었으며, 이 고문정치체제를 통하여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시켜 나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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