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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696
한자 司法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로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로 사법 제도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재판 제도를 주로 의미한다.

[현황]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5종으로 나누어지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지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의 좁은 의미의 사법 관련 기관으로는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가 있다. 1916년 대구지방법원 울릉도 출장소가 처음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명칭 변경을 거쳐 1961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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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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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업무분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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