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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729
한자 -平和條約
영어의미역 Treaty of Peace with Japa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51년 9월 8일연표보기
시행연도/일시 1952년 4월 8일연표보기

[정의]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제정경위 및 목적]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1951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9월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의 협상 주체는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 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타이완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였다.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했지만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약에는 49개국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1952~1958년 ‘2국 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한편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나 1952년 4월 8일 발효된 것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용]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의 편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그 외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澎湖]제도, 지시마[千島] 열도,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 통치 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 이행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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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원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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