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0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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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琴韶驛 |
영어음역 | Geumsoyeok |
영어의미역 | Geumso Stati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집필자 | 김명자(역사) |
[정의]
고려와 조선시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설치된 교통 및 통신기관.
[개설]
금소역(琴召驛)은 안동부(安東府) 동쪽 30리(지금의 임하면 금소리) 임하현(臨河縣) 서쪽의 금소천(琴召川) 북안에 있다. 동남으로 송제역(松蹄驛)이 40리, 동으로 청송(靑松) 청운역(靑雲驛)이 60리에 있다. 이 역에는 대마 1필, 중마 1필, 복마 8필을 갖춰져 있고, 역리(驛吏) 285명과 노(奴) 66명, 비(婢) 34명이 예속되어 있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원활한 공문서(公文書)의 전달, 관리(官吏), 외국 사신의 왕래 숙박, 말을 공급하여 관물(官物)의 수송 등을 돕기 위하여 금소역을 제정하였다.
[내용]
금소역의 규모는 안기도 소속의 역 가운데 안기본역을 제외하면 옹천역 다음으로 큰 역이었다. 이는 각 읍지와 역지에 나오는 역원 수로도 확인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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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도 소속 각 역 실태
조선 후기 각 읍지에 의하면 큰 역에는 역졸이 400~500명이나 되었고 역노비도 40~50명은 보통이었다. 『안동읍지』 역원조에 의하면 안기본역(安奇本驛)은 찰방(察訪)이 하나, 역리가 1,019명, 노 196명, 비 111명, 말이 14필이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금소역의 역원과 노비, 말 등의 숫자가 나오는데, 역원의 수가 285명이고, 노 66명, 비 34명, 말이 10필이었다. 이후 각종 읍지에도 같은 수치가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로 수가 같았다기보다는 이전의 기록을 편의적으로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1871년 편찬된 『영남읍지(嶺南邑誌)』에는 1870년 작성된 동치(同治) 경오식(庚午式)에 의거하여 원인정(元人丁) 202명, 노 18명, 일수(日守) 3명, 삼등마(三等馬) 8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위(馬位) 25결(結) 2부(負) 7속(束), 복호(復戶) 63결 11부 2속, 입거목(入居木) 20필 26철 7촌으로 되어 있다.
역에 종사하는 역원은 역 인근에 거주하면서 역에서 직접 일을 하며 신공(身貢)을 바치는 입역역리(立役驛吏)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한 액수를 납공하는 것으로 역역을 대신하는 산거역리(散居驛吏)가 있다. 『여지도서』나 『안동읍지』에 나오는 역리 285명이나 『안동역지』에 나오는 202명은 입역역리와 산거역리를 합한 수일 것이다.
이들의 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김천도(金泉道)인 경우 총 역리 2,072명 가운데 입역역리는 669명으로 32.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소근도(少斤道)의 경우 69.8%, 안간역(安澗驛)은 56.1%나 된다. 이중 비율이 낮은 김천도의 경우를 금소역에 적용시키면 금소역의 역원 중 금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55명 내외로 추산된다.
역촌의 주민 구성은 현재 호적대장이 남아 있는 경상도 단성현(丹城縣)의 신안역(新安驛)과 벽계역(碧溪驛)의 경우를 보면 신안역이 있는 북동면(北洞面)의 역민호(驛民戶)의 비율이 전체 주민의 23%, 벽계역이 있는 군산면(郡山面)은 10.42%를 차지한다. 이 두 역의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비율이 당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이 두 역의 평균치인 17%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소를 거주지로 한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3명이다. 당시 대지는 물론 전, 답, 임야 등 일체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금소 거주 호수는 최저 203호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도 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면 역호는 대체로 35호 내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금소역 입역역리가 55명 내외로 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금소역의 주민 가운데 역리가 차지하는 비율의 대강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한 203호 중 140여 호는 국유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조선 말기 역이 존재했을 때까지 소급시켜 보면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역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논과 밭은 거의 모두 국유로서 이는 금소마을이 역토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천]
금소역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병지의 기록이 가장 오래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은 성종 때에 22역도(驛道) 525역(驛)으로 완성되었는데 금소는 상주도 소속 25역 중 하나였다. 상주도에는 안동 지역의 역으로 금조(琴曹: 금소), 통산(通山: 임하), 송제(松蹄) 등 세 곳이 있었는데 모두 임하현에 속해 있었다.
조선의 역로(驛路)는 대체로 세종조에 이르러 재편되었으며, 금소역은 동해안의 영해로부터 안동을 거쳐 조령(鳥嶺) 쪽으로 연결되는 역로에서 안동 청송을 잇는 지선(支線)에 속하였다. 즉 금소역은 서쪽으로 안기역, 동쪽으로 송제역, 화목역으로 연결되는 요로였다.
또한 역리도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역리가 대부분 존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역리는 양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양인보다 천하게 여겨졌으며 양반 계급이 죄에 의하여 처벌되던가 사화 등에 연루되어 역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역리는 역마 확보를 위해 지급된 마위전(馬位田)을 경작하였으며 역 부근의 백성들도 경작하여 입마(立馬)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역에서는 역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리, 역민을 확보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했다. 또 공천(公賤)으로 역역(驛役)을 돕는 천인층 조역인(助役人)들에게도 마위전, 구분전 등의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 토지는 조역인들의 동거 가족들에 의해 경작되었다. 역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역에 종사하는 역원들에게 지급되는 토지만도 상당수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소의 경우 마을 앞에 있는 비옥한 토지의 상당한 부분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의의와 평가]
금소역은 고려시대부터 알려진 중요 역이었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동해안에서 안동으로 통하는 역로의 한 지로에 불과하였지만 안기도에서 세 번째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