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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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聲久 |
영어음역 | Gim Seonggu |
이칭/별칭 | 덕휴(德休),팔오헌(八吾軒),해촌(海村)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황만기 |
[정의]
조선 후기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
[가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덕휴(德休), 호는 팔오헌(八吾軒)·해촌(海村). 증조부는 김득가(金得可), 할아버지는 김율(金瑮), 아버지는 용양위부호군 김추길(金秋吉), 어머니는 전주류씨로 류화(柳華)의 딸, 부인은 안동권씨로 권목(權霂)의 딸이다.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다.
[활동사항]
김성구는 1662년(현종 3) 사마시를 거쳐 166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후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이 되었다. 금오랑(金吾郞)에서 성균관전적으로 승진하였으며 1671년(현종 12) 무안현감이 되었다. 이어 형조좌랑, 형조정랑을 거쳐 직강에 이르렀다. 1678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수찬 재직 시 국가 재정에 관하여 각사(各司)의 비용과 내탕비(內帑費)를 줄여 진휼비에 보충하는 일과 경사(經史)를 열심히 강론하여 치도(治道)를 구하는 일 등 수천언의 소를 올렸다.
이어 김성구는 정언 재직 시 당시 형조판서 남구만(南九萬)이 진휼비를 탕감했다고 고발하였다. 1679년(숙종 5) 사헌부장령이 되어 예설(禮說)의 잘못됨을 논하여 송시열(宋時烈)을 절도(絶島)에 안치시키고 그 여당(餘黨)을 치죄할 것을 논하다가 좌천되어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외보(外補)되었다. 같은 해 남인이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나누어지면서 논핵(論劾)되어 정의(旌義, 현 제주도) 등의 벽지로 쫓겨났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복관되어 대사성, 집의, 헌납, 좌승지, 강원도관찰사, 병조참지 등을 거쳐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그 뒤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노론(老論)이 득세하자 향촌으로 물러나서 서사(書史)를 즐기다가 일생을 마쳤다.
[저술 및 작품]
저서로는 『팔오헌집(八吾軒集)』 7권 4책이 있다.
[묘소]
묘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에 있다.
[상훈과 추모]
안동의 백록사(柏麓祠)에 제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