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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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草墳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 시신을 풀로 덮어 두어 가매장을 하였다가 본장을 치르는 이중장에 속하는 장례 풍속.
[개설]
초분(草墳)은 정상적인 죽음을 하지 못한 망자를 임시로 매장하던 특별한 매장 방식 중의 하나로,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풀로 덮어 가매장 상태로 두는 방식이다.
[연원 및 변천]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로 사망한 경우 곧바로 매장하지 않고, 임시로 가매장을 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본장(本葬)을 치르는 이중장(二重葬)의 방식인 초분을 행하였다. 풀로 시신을 덮어 둔다는 의미의 초분은 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호열자(虎列刺)[콜레라]를 앓다가 사망하거나, 임신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6월에 사망하거나, 당제 기간에 사망하거나, 땅과 운이 닿지 않거나 살이 끼었거나, 날씨가 불순해 움직일 수 없을 때에만 행하였다. 호도에서는 예외없이 일단 초분을 한 후 본장을 치르는 이중장으로 모든 장례를 치렀다. 1960년대 이전까지 보편적으로 행했지만 「공중위생법」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중단되었다.
[절차]
마을마다 초분을 하는 초분골, 초분터 등이 있었다. 곧장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담가(擔架)’라는 임시 들것을 이용해 초분골로 운구한다. 돌을 바닥에 깔고 염을 한 시신을 누이고, 시신 위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들어 놓는다.
녹도에서는 큰 돌을 나란히 세 줄로 놓은 후 시누대나 왕대로 발을 엮어서 돌 위에 깔고 시신을 모신다. 머리와 발 끝에 각기 기둥을 박고, 소나무 가지로 시신을 감싸고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처럼 덮어 두었다. 삽시도, 효자도에서는 나무를 ‘X’자 형태로 엇갈려 세우고, 나무 위에 시신을 모신 후 짚으로 이엉을 엮어 덮어 두었다. 원산도에서는 흙을 쌓아 단을 만들고 시신을 모신 후 나뭇가지를 듬성듬성 덮어 두었다고 한다.
외연도에서는 당제 기간에 사망하였다면 신성한 제례가 베풀어지는 시간을 범할 수 없으므로 정식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호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초분을 주로 행하였다. 외연도교회 옆의 ‘술뚱’이 모래벌판이므로,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 초분지로 주로 사용하였다. 초분 후 이듬해 한식날이나 손 없는 날에 초분을 파하고, 시신을 꺼내 본장의 절차로 매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