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0001 |
---|---|
한자 | 自然災害 |
영어의미역 | Nature Disaster |
이칭/별칭 | 천재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명원 |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자연환경의 예기치 못한 변동으로 입는 피해.
[개설]
2008년에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1장 제2조 2항에서는 자연재해를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 해일 포함]·황사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였다. 자연재해와 함께 쓰이는 ‘풍수해’는 자연재해 가운데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보통이며, 발생 원인에 따라 낙석이나 산사태 등의 지형 재해, 홍수나 태풍 등의 기상 재해, 화산이나 지진 등의 지질 재해로 구분된다.
[풍수해]
칠곡군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풍수해이다. 특히 여름철 호우와 강한 바람이 발생하여 저지대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는 등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저지대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낙동강 연안 농경지에는 재방 공사 및 4대강 사업으로 수해는 줄게 되었으나 대부분 하천변 농경지에는 제방 정비가 부실하여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구호 대책]
칠곡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재난 안전 관리과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정보 수집 보고반, 상황 관리 지원반, 행정 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 지원반, 자원봉사 지원반, 공보 지원반 등을 두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칠곡군은 재난에 대비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메뉴얼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