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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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 檢事局 |
이칭/별칭 | 대구공소원 검사국,대구복심법원 검사국,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대구지방법원 검사국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설립 시기/일시 | 1907년 12월 23일 -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 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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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08년 8월 1일 - 대구공소원 검사국 개청 |
개칭 시기/일시 | 1912년 4월 1일 -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12년 4월 1일 - 대구공소원 검사국에서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45년 10월 1일 -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에서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47년 1월 1일 -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47년 1월 11일 - 대구공소원 검사국에서 대구고등검찰청으로 개칭 |
이전 시기/일시 | 1973년 12월 12일 -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458]으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대구공소원 검사국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 |
주소 변경 이력 |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458] |
현 소재지 |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458] |
성격 | 식민통치기구|사법기관 |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에서 검찰사무를 담당하였던 재판소 산하 기구.
[건립 경위]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과 대구공소원 검사국은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公訴權)의 행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895년 3월 25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1907년 12월 23일 ‘각 재판소에 대하여 검사국을 설치하도록’ 전면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이 개청하였다. 1912년 4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7년 1월 1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 검사국이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서 개청하였다. 1912년 4월 1일 대구공소원 검사국이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5년 10월 1일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이 다시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7년 1월 11일 대구공소원 검사국에서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 12월 12일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이 중구 공평동 58에서 수성구 범어동 458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과 대구공소원 검사국은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 포함]·전라북도 일대의 민사재판·형사재판·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한 일체의 검찰사무를 관장하였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의 검사국 세부 정원은 1912년 3월 28일 공포된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정원표」[훈령 제23호]에 따라 조선 총독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는 검사정[칙임관], 검사[칙임관 또는 주임관],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는 검사정[칙임관 또는 주임관], 검사[주임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