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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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主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지주들이 결성한 조직.
[설립 목적]
지주조합(地主組合)은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의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지주조합은 1913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약 158명이었다. 그 가운데 답(畓) 50두락(斗落)[약 16,530㎡]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는 김덕경·박병윤·이영면·서병조·이장우·최만달·정재학·이일우·정해붕 등 10명이었다.
1919년 3월 11일 경상북도 관내 다른 군에서도 지주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때 지주조합 가입 조건을 50두락에서 1정보[약 9,917㎡]로 변경하였다. 당초에는 10결 이상 경지를 가진 지주로 하였지만, 회원 수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생산량이 아닌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회원 수를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