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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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落作人會 共同 鬪爭[達城郡]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5년 경상북도 달성군 각 면의 소작인들이 일으킨 소작권 반환 운동.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 농민 운동은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한 일제의 농업책의 결과로 나타난 식민지 지주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달성군에서는 가창면 농업 협동회를 필두로 1925년에 이르기까지 각 면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면서 지세 불납 투쟁과 소작지 반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경과]
1920년 전반기 달성군의 각 면에서 조직된 소작인 조합이 소작인의 지세 불납을 내세우며 소작 투쟁을 전개하자 지주들이 소작인의 소작지를 이동시키며 대응하였다. 그에 따라 달성군에서 소작지를 빼앗긴 소작인이 생기게 되었다. 달성군 각 면 소작인 조합은 소작지를 빼앗긴 이른바 ‘낙작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낙작인회(落作人會)를 조직하여, 지주들의 소작지 이동에 각 면 연합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맞서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1925년 3월에 대구 노동 공제 회관에서 낙작인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가창면의 지이달(池二達)이 낙작인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낙작인회의 활동 방향은 경상북도와 대구 군청 등 달성군보다 상위 관청과 교섭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 교섭 위원으로 성서 소작 조합장 김용○(金容○), 논공 소작 조합장 나재연(羅在淵), 가창 소작 조합장 지이달(池二達), 노동 공제회 위원 신재모(申宰模), 한규석(韓圭錫), 김하정(金夏鼎) 등이 선출되었다. 가창의 각 면 대표와 대구 노동 공제회의 연합으로 교섭 위원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결과]
교섭 과정에서 달성군의 군수가 분쟁을 막기 위해 조정안을 내놓았다. ①징수한 말세는 속히 돌려줄 것, ②지세 불납의 원인에 의한 이작(移作)은 원래 작인(作人)에게 환작할 것, ③4월 8일부터 이틀 이내에 실행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낙작인회와 지주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낙작 사건’[소작권 박탈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의의와 평가]
달성군 소작 농민들은 낙작인회를 통해 1920년대 반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