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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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良民虐殺 特別調査班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6·25 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회 특별 조사반.
[배경]
4·19 혁명 이후 국회에서는 6·25 전쟁 전후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자행된 양민 학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 조사반을 구성하였다. 이 특별반의 경북반은 주병환(朱秉煥)·윤용구(尹鎔球) 등 두 명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달성군 가창면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달 부락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 전역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에 대한 조사는 시간 부족이라는 명분에 밀려 제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내용]
1960년 6월 2일 양민 대량 학살 국회 특별 조사반은 군부의 윤춘근(尹春根) 소장, 왕득윤(王得允) 일행과 함께 가창 학살 현장에 도착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학살 장소로 알려진 가창 관내 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학살 일자, 인원 수, 학살 집행의 주체[군 또는 경찰]에 국한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곧 가창댐 부근 학살 사건, 파동 학살 사건, 상원동 1구 달성 광산 학살 사건 등이었다. 또 이날 조사에는 군·경 당무자 및 신문 기자들 약 30명도 동행하였다. 이들은 현장을 두루 다니며 현장의 증언을 경청하며, 현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 착수에 앞서 난점이 되었던 피학살자의 명부를 확보할 수 없었다. 때문에 국회 진상 조사는 사실상 진상 조사라기보다는 지나간 10여 전의 흐린 기억을 통해 귀로만 듣는데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 광산 학살의 전모는 완전히 드러났고, 가창댐 부근 학살과 파동 학살 사건의 윤곽도 뚜렷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달성군 가창면 학살 진상 조사는 진행 3시간만에 마무리되었다.
국회 특별반의 조사는 1960년 6월 5일 대구 형무소에서 계속되었다. 대구 형무소 측은 국회 조사반에게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대구 형무소 조사에서 국회 조사반은 군·경 간부를 소집하여 학살 전모를 밝혀낼 작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중 윤용구 의원은 “비록 재감자라할지라도 사형 선고도 없이 이렇게 학살당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조사반은 전력을 다해서 맡은 일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그 뒤 국회 조사반은 다음 조사지인 문경으로 떠났다.
[결과]
1961년 6월 3일부터는 국회 조사반의 지시로 경상북도 도청 사회과에서 유족의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신고 된 숫자는 총 4,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회와 경상북도의 졸속 조사로 말미암아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 채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유야무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