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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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禁煙償債會 |
이칭/별칭 | 단연상채회,대구단연상채소,대구단연상채회,국채담보회,단연보상소,대구민의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개항기 대구광역시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전담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
[설립 목적]
금연상채회(禁煙償債會)는 국채보상운동을 전담하기 위하여 1907년 2월 21일 대구에서 결성된 단체로 의연금 모금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금연상채회는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채담보취지서」가 작성되어 전국에 배포된 뒤 190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을 전담할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금연상채회는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 평의원, 서기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의장은 이현주(李玄澍), 부의장은 정재학(鄭在學), 총무는 정규옥(鄭圭鈺) 등이었고 평의원은 서병오(徐丙五)를 비롯한 21명이었다.
금연상채회가 결성된 1907년 2월 21일, 금연상채회는 대구민의소 주최로 북후정에서 열린 대구군민대회에서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대구군민대회에서는 3개월 간 담배를 끊은 대금으로 국채를 보상할 수 있다는 연설을 하자 군민들이 큰 호응을 보이면서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없애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녀자, 걸인, 백정, 마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의연금을 냈는데 500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그 뒤 경무서에서 금연상채회 회장 이현주를 불러 조사하자 금연상채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 명의로 금연상채회의 활동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무서에 제출하였다.
[의의와 평가]
금연상채회는 국채보상운동을 전담할 조직으로 결성되어 대구군민대회에서 국채보상 의연금을 모금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