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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묵 소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420
한자 -所志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현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95년연표보기 - 오치묵 소지 작성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성격 고문서|소장
관련 인물 오치묵
용도 청원|진정
수급자 내장원

[정의]

1895년 오치묵도봉 서원 토지의 도조와 관련하여 내장원에 제출한 진정서.

[개설]

소지(所志)[白活]는 사서(士庶), 서리(胥吏), 천민(賤民)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로서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당시 생활에서 관부의 결정[판결] 또는 조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내장원(內藏院)은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왕실 경비의 예산·결산 따위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제작 발급 경위]

「오치묵 소지」는 1895년(고종 32) 오치묵이 내장원에 제출한 것으로, 도조 재징(再徵)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형태]

「오치묵 소지」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던 소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전 시기의 소지와 다른 점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각도 각군 소장(各道各郡訴狀)』[奎19164]에 수록되어 있다.

[구성/내용]

「오치묵 소지」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지를 제출한 오치묵은 서울 북부(北部) 세교리(細橋里)에 거주하는 자로 도봉 서원의 전답 8두락(斗落)을 경작하며 이 토지에 대한 도조(賭租) 넉 섬[石]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다. 도봉 서원의 토지가 궁내부(宮內府)로 이속(移屬)되면서 오치묵은 도조를 궁내부에 납부하였다. 도조 납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탁지 마름[度支舍音] 장만석이 다시 도조의 납부를 독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도조 재징(再徵)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내장원에서는 도조를 최초 수납한 전(前) 경기 감영 집사(執事) 손흥준에게 봉조(捧租)하고 즉시 납상(納上)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오치묵의 청원이 해결되었다.

[의의와 평가]

소지는 당시인들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상(社會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회사 연구에 있어서 1차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 것으로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 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분량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오치묵 소지」와 같은 자료는 조선 후기의 토지, 재정 등과 관련한 실상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史料)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소지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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