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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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文編案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류정선 |
[정의]
도봉 서원 추수조 보고가 포함된 1894년부터 1901년 사이에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衙門·府·道·郡·邑)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편철한 책.
[형태/서지]
공문편안은 총 99책으로 규격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략 세로 30㎝, 가로 20㎝ 정도이다.
[구성/내용]
제1책부터 제8책까지는 1894년 8월~12월 사이의 『탁지아문 거래안(度支衙門去來案)』이다. 제9책부터 제25책까지는 1895년의 각 부(府)·도(道)·전환국(典圜局) 등 각처(各處)와 탁지부(度支部)[중앙 재정 관할 기관] 간의 공문을 편철한 책이다. 제27부터 제36책까지는 1896년 각 부(府)·도(道)·군(郡)과 탁지부 사이에 오간 공문이다. 제37과 제38책은 1895년의 각부(各府)에 대한 윤칙(輪飭)을 담았다. 제39책부터 제60책까지는 1898년 각 항(港)·부(府)·도(道)·관찰관(觀察官)과 도지부 사이의 공문이다. 제61책부터 제68책까지는 1897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도 관찰부(觀察府)와 관하 각 군으로부터의 보고와 이에 대한 훈령을 수록하였다.
제73책에는 1896년 10부(府)의 세무 시찰관 보고 및 이에 대한 지령(指令) 등을 수록하였고, 제74책에는 1896년 탁지부와 춘천·강릉부와의 공문을 수록하였다. 제75책~85책은 1897년의 각 도(道)·부(府)·군(郡)·능(陵)·원(園)과의 공문을 편철하였다. 제86책~91책은 1900년, 제92책~96책은 1901년 각도 관찰부, 각군과의 훈보(訓報)를 편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99책은 1895년 개성부(開城府) 공세청(貢稅廳)의 보고와 이에 대한 훈령(訓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구한말 한국의 재정 및 세제, 당시 경제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이다.
[도봉 서원 추수조 보고]
도봉구 지역과 관련된 공문으로는 도봉 서원(道峰書院)의 1895년 추수조(秋收條) 관련 보고가 있다. 이 보고는 공문편안 73책에 수록된 것으로서 1896년 2월 22일 한성부 사판위원(査辦委員) 장제영(張濟英)이 탁지부로 보낸 것이다. 당시 탁지부에서 양주 등지에 공토(公土) 조사를 하였는데 이미 서원 철폐로 인하여 공토화되었던 도봉 서원 전답에 대해서는 그 전답의 마름[舍音]에게 가서 조사하였다. 1895년 가을 소출곡이 116석 6두였는데, 그 중 7석 15두는 전답이 성천포락(成川浦落)[강이나 개울이 넘쳐 논밭이 떨어져 나감]되거나 진황지(陳荒地)로 변하여 작인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하기에 빼주었고, 2석 11두는 둑을 쌓기 위한 비용을 지급키 위해 빼주었고, 6석은 마름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제외하여 실제 납부액 100석 중 80석은 돈으로 환산하여 매석 12량씩 합 960량을 상납하니 이를 받은 후에 척문(尺文)[지방 관청에서 조세를 바치고 받은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하고 나머지도 속히 수습하여 곧바로 상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탁지부의 지령은 보고와 같이 조세를 받았고 척문을 보내 준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만으로는 도봉 서원 전답이 어떤 성격의 토지였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서원 철폐가 이루어지고 난 후 서원 전답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도봉 서원 전답의 조세액과 당시 미곡 가격, 조세 납부 방식 등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공문편안에는 도봉 서원 추수조 보고 외에는 도봉구의 지명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양주군과 관련해서 대략 40여 건의 공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양주군이 능원(陵園) 소재지인 만큼 능역(陵役) 및 능원 관리와 관련된 공문서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