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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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인식 |
[정의]
1914년 일제가 경기도 시흥군·과천군·안산군을 시흥군으로 통합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
[1910년 지방 행정구역의 정비]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합한 이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헌병경찰제도라는 강력한 무력을 기반으로 식민지 지배체제를 굳히기 위한 기초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목적도 여기에 있었다. 일제는 병합 직후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할 목적 아래 지방행정의 통일과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통치기구와 지방 행정구역도 정비해 나갔다.
우선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동시에 공포하여 지방의 통치기구를 정비하였는데, 이로써 식민지시기의 지방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큰 틀을 살펴보면, 전국을 13도(道)로 나누고,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府)와 군(郡)을 두고, 각 부와 군에 면(面)을 두며 면장은 판임관(判任官)으로 대우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 같은 지방통치기구가 지닌 특징은 철저하게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한편, 모든 행정에서 한국인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또 1910년 10월 1일 공포한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전에 사(社)·방(坊)·부(部)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던 행정구역의 명칭을 모두 ‘면’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한일병합 직후의 전국의 지방 행정구역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으로 정리되었다. 1912년 현재 시흥군은 하북면(下北面)·동면(東面)·군내면(郡內面)·남면(南面)·서면(西面)·하북면(下北面) 등 6면 22리였으며, 치소(治所)는 하북면 영등포리(永登浦里)에 두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1910년 정비된 지방 행정구역은 큰 변화 없이 내려오다가,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으로 군·면의 통폐합이 본격 단행되었다. 이 법령은 1913년 12월 29일 공포되고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도령(道令)과 고시(告示)에 의거하여, 조선 시대 전통 행정구역 명칭으로 시행되어 왔던 각 도와 부군의 명칭이나 관할구역이 대폭 바뀌었다. 이때 하부 행정단위인 면과 이동(里洞)의 대규모 개편도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계층별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뼈대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일제가 전국 행정구역의 대폭 개편을 시도한 근본 목적은, 한마디로 식민지통치의 최대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한말의 행정구역에서는 부·군·면의 면적·인구 또는 재정면에서 규모의 차이가 심하였으므로 이들을 단위 행정구역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었으며, 군과 면의 수를 줄임으로써 지방행정의 경비도 절약하는 부수 효과도 따랐다. 또 1910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불명확한 동리(洞里)의 경계와 월경지(越境地)[소속 읍의 경계와 전혀 접하지 않고 다른 군현 안에 포함된 지역] 및 두입지(斗入地)[행정구역을 자연 지세에 따라 결정한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소속 읍에 한 면이 속해 있으면서 나머지 면은 개의 이빨이나 북두칠성의 모양처럼 다른 군현 안으로 들어간 지역] 문제 등을 정리할 필요도 강하였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행정구획 개편의 결과는 단지 공간상의 통폐합이라는 현상에만 그치지 않았고, 기존 향촌사회의 구조를 근본에서 개조하여 한국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함으로써 지방 제도는 식민지 지배체제로 재편되었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의 기본 방침은 부는 종전과 같이 12부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구역을 줄였다. 군의 경우는 면적을 약 40방리(方里)[사방으로 1리가 되는 넓이], 호수(戶數)는 약 1,000호를 한도로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로 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인접 군에 병합시켰다. 면의 경우는 면적 약 4방리를 최저 표준으로, 호수는 약 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면에 병합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도·부·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부터, 면·리는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부분 개편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개편이 충청북도·충청남도·평안북도의 경우에는 1915년에, 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남도의 경우는 1916년에 이르러 완결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 군은 97개 군을 줄여 220군으로, 면은 1,800개의 면을 줄인 후 다시 8월에 1개 면을 줄여 2,521개 면이 됨으로써 전국의 지방행정구역은 13도 12부 220군 2,521면 28,181리로 정리되었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경기도 내의 부·군도 통폐합됨으로써, 삼국 시대 이래 1,400년 동안 각각 시흥·안산(安山)[월곡면(月谷面)·북방면(北方面)·성곶면(聲串面)은 통합에서 제외]·과천(果川)의 독립된 행정단위로 분립하여 있었던 지역이 경기도 시흥군으로 흡수·통합되었다. 한말 이래 이 3개 군의 행정구역수는 22개 면 162개 리였으나,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1916년 4월 24일의 경기도령 4호에 의거해 부·군이 통폐합됨으로써 경기도 시흥군은 9개 면 83개 리로 크게 줄었고, 군청 소재지는 북면의 영등포리에 두었다. 이때 경기도 과천군에 속해 있던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북면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자연촌락 단위로 설정되어 있던 마을들이 행정단위로 정착되었는데, 경기도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았다.
1) 북면[11개 리]
도림리(道林里), 구로리(九老里), 당산리(堂山里), 양평리(陽坪里), 신길리(新吉里), 번대방리(番大方里), 영등포리(永登浦里)[면소재지], 노량진리(鷺梁津里), 본동리(本洞里), 흑석리(黑石里), 동작리(銅雀里)
2) 신동면(新東面)[8개 리]
잠실리(蠶室里), 반포리(盤浦里), 방배리(方背里), 사당리(舍堂里), 양재리(良才里), 신원리(新院里), 우면리(牛眠里)[면소재지], 서초리(瑞草里)
3) 동면[7개 리]
독산리(禿山里), 신림리(新林里), 상도리(上道里), 봉천리(奉天里), 가리봉리(加里峰里), 시흥리(始興里)[이전 군내면의 군내동(郡內洞)을 개칭, 면소재지], 안양리(安養里)[이전 군내면의 안양리(安陽里)를 개칭]
4) 서면[8개 리]
일직리(日直里), 소하리(所下里)[면소재지], 철산리(鐵山里), 하안리(下安里), 박달리(博達里), 광명리(光明里), 노온사리(老溫寺里), 가학리(駕鶴里)
5) 과천면(果川面)[6개 리]
관문리(官門里)[면소재지], 문원리(文原里), 갈현리(葛峴里), 하리(下里), 막계리(莫溪里), 주암리(注岩里)
6) 서이면(西二面)[5개 리]
일동리(一洞里), 이동리(二洞里), 비산리(飛山里), 호계리(虎溪里)[면소재지], 안양리(安養里)[이전 과천군 하서면(下西面)에 속하였던 발사리(撥舍里)·안양리 등 5개 리를 통폐합]
7) 남면[5개 리]
산본리(山本里), 금정리(衿井里), 당리(堂里)[면소재지], 당정리(堂井里), 부곡리(富谷里)
8) 수암면(秀岩面)[19개 리]
수암리(秀岩里), 장상리(章上里), 부곡리(釜谷里), 양상리(楊上里), 성포리(聲浦里), 장하리(章下里), 능곡리(陵谷里), 화정리(花井里)[면소재지], 와리(瓦里), 고잔리(古棧里), 월피리(月陂里), 조남리(鳥南里), 목감리(牧甘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논곡리(論谷里), 하중리(下中里)
9) 군자면(君子面)[14개 리]
장현리(長峴里), 장곡리(長谷里), 월곶리(月串里), 정왕리(正往里), 죽율리(竹栗里), 군자리(君子里), 거모리(去毛里)[면소재지], 선부리(仙府里),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신길리(新吉里), 성곡리(城谷里), 목내리(木內里), 원시리(元時里)
이 가운데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면·신동면·동면이다. 과거 경기도 과천군의 관할구역 중 노량진리·본동리·흑석리·동작리는 북면, 우면리·양재리 등 8개 리가 신동면으로 개편되어 경기도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재편된 9개 면 가운데 북면만 종전 두 개 군의 일부씩을 통합하였고, 나머지 면은 기존의 군 경계 안에서 2~3개의 면을 통폐합하였다.
북면의 경우는 종전 경기도 시흥군의 상북면(上北面)·하북면, 경기도 과천군에 속하였던 하북면과 상북면의 동작리를 통합하였다. 신동면·과천면·서이면·남면은 경기도 과천군에 속하였던 면을 통합하였는데, 신동면은 상북면과 동면의 일부를, 과천면은 군내면과 동면의 일부를, 서이면은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下西面)을 각각 통합하였고, 남면은 그대로 남면으로 이어졌다. 동면과 서면은 기존 경기도 시흥군의 면을 통합하여 재편하였는데, 동면은 경기도 시흥군의 동면과 군내면의 일부를, 서면은 서면·남면과 군내면의 박달리를 통합하여 새로 편제하였다. 수암면과 군자면은 종전 경기도 안산군의 각 면을 통합하여 재편하였는데, 수암면은 군내면·잉화면(仍化面)·초산면(楚山面)을, 군자면은 마유면(馬遊面)·대월면(大月面)·와리면(瓦里面)을 통합하였다. 수암면과 군자면 2개 면은 기존의 3개 면을 통합하였으므로, 행정동리의 숫자도 수암면 19개, 군자면 14개로 다른 7개 면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다.
[1914년 이후 행정구역의 변천]
일제는 1920년 제1차 지방제도를 개정하면서 지정면(指定面)을 설정하였는데,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24개의 면이 지정면이 되었다. 이어 1930년 12월 1일에 공포되고 다음해 4월 1일 실시된 제령(制令) 제12호 「읍면제(邑面制)」에 따라, 이들 지정면은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영등포면도 영등포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리하여 종전의 면이 읍과 면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914년 부·군 통폐합 조치 후, 1920년대 지방행정구역에서 일부분 조정이 있었는데, 경기도 시흥군의 행정구역도 다소 변동되었다. 경기도 시흥군 북면의 영등포리가 영등포면으로 승격하면서[이후 1931년 영등포읍으로 또 한 차례 승격되었다], 북면의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의 3개 리가 영등포면의 관할 아래 들어갔으며, 영등포가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영등포에 있던 북면사무소는 노량진리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경기도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10개 면 83개 리[군청 소재지는 영등포면 영등포리]로 조정되었다.
이후 1936년 2월 14일 공포되고 같은해 4월 1일에 시행된 부령(府令) 제8호 「부군(府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개정」에 의거하여 경성부(京城府)의 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경성부에 인접한 경기도 시흥군의 일부[영등포읍과 북면의 일부]가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1940년대 경기도 시흥군의 행정구역 변동에서는,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해방이 될 때까지 변동이 없었다. 1942년 현재의 경기도 시흥군 행정구역은 안양면[5개 리]·서면[8개 리]·신동면[8개 리]·남면[5개 리]·과천면[6개 리]·동면[6개 리]·군자면[14개 리]·수암면[19개 리] 등 모두 8개 면 71개 리였다[군청은 경성부 영등포리에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