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영동지역]으로 인구 및 자본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강북 도시기능 억제 조치. 1972년 4월 서울특별시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는 도심부 인구분산계획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의 전역 및 용산·마포·성북·성동구의 일부인 2,780만㎡[840만평]에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설치를 불허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당초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였으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