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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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廣州郡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나각순 |
[정의]
과거 강남구 지역 일부가 포함되었던 경기도 광주시의 2001년 3월 21일 이전의 행정구역 이름.
[제정 경위 및 목적]
1894년 갑오경장의 제도 개혁에 따라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23부와 군의 2원적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은 광주부에서 광주군으로 개편되면서 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질적인 시행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발표된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개정의 건’에 의하여 다시 13도로 개편되면서 광주군은 다시 경기도 광주부로 승격되어 그 관할 아래 광주군이 1등 군으로 편제되었다. 이어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발표된 ‘지방구역정리의 건’에 따라 10월 1일자로 광주군으로 강등되어 다시 한성부 관할 아래 광주군수를 두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제도개혁으로 지방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광주군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일제의 간섭에 의한 것이었지만, 19세기 말의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새로운 지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종래의 지방제도는 봉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여러 횡적인 행정구역단위가 존재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꾀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근대적인 지방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23부로 전국의 지방행정구역을 개편·신설함으로써 지방관의 봉건적 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고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한편 1913년 12월 총독부령 재111호에 의해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정해지고,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행정구역의 통폐합 이 이루어져 광주군과 수원군·양평군·용인군·양지군의 관할구역이 일부 조정되면서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에 의해 광주군은 16개 면, 183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그 뒤 1917년 산성리에 있던 군청이 경안리로 옮겨가면서 산성리에는 면사무소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제에 의해 한국의 지방제도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63년 1월 1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 구천면·중대면·언주면·대왕면의 일원리·수서리·자곡리·율현리·세곡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이는 서울의 인구증가에 따른 강남 지역의 서울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조치로 서울의 강남시대를 여는 시작이었으며, 광주군 행정구역 축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독립을 예견하는 조짐이었다. 즉, 1964년 2월 24일 광주군조례 제68호에 의해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어, 급기야 1973년 3월 12일 공포된 법률 제2597호에 의해 동년 7월 1일자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 신설되었다.
이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4호에 의해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되고,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에 의해 광주군에서 하남시가 분리 독립되었다. 이윽고 2001년 3월 21일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광주군 지역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송파구·강남구 및 서초구 일부로 분리되고, 급기야 성남시와 하남시가 독립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원래 광주군은 현재 하남시·성남시·광주시로 분리되었고, 인접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송파구[잠실동·신천동 제외]·강동구 일원과 서초구의 염곡·신원·원지·내곡동 지역을 포괄하였다. 따라서 한때 전국에서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군의 세력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관할구역의 상당부분이 인근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나갔지만, 오랜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지방행정구역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로 승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