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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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彦州面民大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전우용 |
[정의]
오늘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인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과 시흥군 신동면의 폐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33년 6월 25일 언주면민들이 개최한 집회.
[개설]
경기도청이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과 시흥군 신동면을 폐합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면민(面民)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1933년 6월 25일 조희운(曺喜雲) 등 언주면 유력자 70여 인이 회합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역사적 배경]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과 시흥군 신동면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모두 현재의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 해당한다. 1933년 경기도는 이 두 면을 통합하여 하나의 면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에 전달하자는 여론이 비등하여, 이 대회가 소집되었다.
[경과]
1933년 6월 25일 언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조희운(曺喜雲)의 사회로 개최된 면민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면 폐합의 이해득실에 대한 설명, 취지서 낭독, 폐합안에 대한 찬반 토의가 진행되었다. 면장과 면서기 등 면 이원(吏員)들은 반대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찬성으로 모아져 도 당국에 면 폐합을 진정하기로 결의하고 산회하였다.
면 폐합 찬성측은 (1) 지리상 병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 (2) 교통상으로는 광주군청과 금융기관 등이 70리 이상 떨어져 있는데 반해 시흥군의 각 관공서는 30리 미만이이며, 언주면민의 대다수가 경제거래를 시흥군에서 해결한다는 점, (3) 면폐합으로 양 면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대측은 그 근거로 (1) 언주면민이 신동면민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2) 시기상조라는 점, (3) 언주면에는 독립된 학교와 소방조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과]
언주면민이 폐합을 진정하기로 결의했으나, 도 당국은 폐합안을 검토 단계에서 폐기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농촌 공동체가 군청 및 금융기관 등의 관공서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재편되는 양상과 그 재편을 행정적으로 추인 받으려 한 지역 사회의 대응 사례로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