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47
한자 關稅廳-本部稅關
이칭/별칭 서울세관,서울관세청,서울본부세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윤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7년 11월 1일 - 인천해관 마포세관감시서 설치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10년 3월 15일 -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23년 4월 10일 -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43년 12월 18일 - 세관 폐쇄, 지방교통국의 부두국으로 흡수되어 세관업무 시행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46년 2월 5일 - 인천항무청 서울지사로 개편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46년 4월 27일 - 인천항무청 서울지사 폐지, 서울세관으로 승격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57년 12월 23일 - 서울세관 1급 세관 승격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80년 6월 14일 - 서울본부세관 개편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8년 8월 11일 - 서울세관,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으로 개편
주소 변경 이력 서울본부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현 소재지 서울본부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2동 7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설립자 관세청
전화 02-510-1114
팩스 02-548-1381
홈페이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http://www.customs.go.kr/seoul)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관세청 소속 세관.

[개설]

서울 및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수출입통관업무를 위해 관세청 산하 특별행정기관이다. 산하에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고성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을 두고 있다.

[설립 목적]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관세청은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 불법외환거래, 자금세탁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의 기능을 하였다.

[변천]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삼포감시서로 설치되어 1910년 9월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 1920년 5월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되었다가 1943년 12월 18일 부두국으로 흡수되어 세관이 폐지되었었다. 해방 이후 1946년 2월 5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되었다.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개편[미군정 법령 제76호]되어 다시 세관업무를 시작했고 1949년 7월 9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재무부 소속 서울세관[대통령령 제144호]으로 출발하였다. 1980년 6월 14일 서울본부세관으로 발족하여 구로세관, 대전세관, 수원세관, 동해세관을 권역 내 세관으로 관장하고 우편과를 국제우편출장소로 개칭하였으며 동두천, 파주감시서 설치하였다.[대통령령 제9905호] 1998년 8월 11일에는 서울세관을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으로 개정하고 구로세관, 성남세관, 안양세관, 동해세관, 대전세관, 청주세관, 천안세관을 관할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중부지역의 관세업무를 관할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관세청훈령 제728호]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울본부세관의 주요 사업과 업무사항으로는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이다.

[현황]

서울본부세관의 조직은 2016년 현재 서울본부세관장, 감사담당관, 세관운영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국[통관지원과, 수출지원과, 수입과, 이사화물과],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자유무역협정1과, 2과, 3과, 4과], 심사국[심사총괄과, 7개의 심사관,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분석실], 조사국[조사총괄과, 특수조사과, 외환조사과, 사이버조사과, 2개의 조사관, 2개의 외환조사관, 조사정보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세관으로는 고성, 성남, 안양, 의정부, 속초, 동해, 대전, 대산, 천안, 충주, 청주, 파주, 구로, 원주 등 14개 세관이 있다.

통관국은 수출입물품 통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역지원, 해외 이사자의 이사화물 통관, 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자유무역협정집행국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FTA-PASS 사업 지원 및 FTA 통관애로 사항 처리 등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 심사국은 세액심사, 체납관리, 수출업체 관세환급 등 공정한 세액심사와 함께 수출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사국은 밀수·대외무역사범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http://www.customs.go.kr/seoul)
이용자 의견
관** "박연지, 박지연" 님의 글은 서비스 정책에 맞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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