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010
한자 行政
영어공식명칭 Public Administr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기도 가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금희

[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 하는 과정.

[개설]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에 부응하여 가평군에서도 일반 행정을 비롯하여 재무, 도시, 건설, 정보 통신, 문화 공보, 사회 복지, 지역 경제, 환경, 보건, 위생, 농축산, 읍·면 행정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 기구 및 조직]

2019년 가평군청의 조직은 크게 군수, 부군수, 경제복지국, 미래발전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 기관과 사업소, 읍면사무소가 있다. 또 부군수 밑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를 두고 있다.

1.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세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경제정책팀, 일자리창출팀, 일자리지원팀, 기업유치팀이 있다. 민원지적과에는 민원행정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관리팀, 공간정보팀이 있다. 복지행정과에는 복지기획팀, 생활보장팀, 희망나눔팀이 있다. 행복돌봄과에는 노인복지팀, 여성가족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복지시설관리팀, 장사시설TF팀이 있다. 세정과에는 도세팀, 세입관리팀, 세외수입징수팀, 군세팀, 과표팀, 체납정리팀이 있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에술팀, 문화창작팀, 체육팀, 문화체육시설팀이 있다. 관광과에는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농촌관광팀, 전략사업팀이 있다.

2. 미래발전국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가 있다. 건설과에는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지역개발팀이 있다. 안전재난과에는 안전민방위팀,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내수면관리팀, 통합관제팀, 안전관리팀이 있다. 환경과에는 환경정책팀, 수질총량관리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팀이 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업정책팀, 농업지원팀, 축산팀, 기반조성팀, 농업유통팀, 농촌개발TF팀이 있다. 산림과에는 산림조성팀, 산림보호팀, 산림경영팀, 산지관리팀이 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팀, 도시경관팀, 도시상임기획팀, 민자유치팀이 있다. 교통과에는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교통시설팀, 차량등록팀이 있다. 허가민원과에는 건축기획팀, 건축민원팀, 주택민원팀, 개발민원팀, 농지민원팀, 산림민원팀, 식품위생팀이 있다.

3. 직속 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팀, 생명사랑팀, 의약관리팀, 감염관리팀,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치매관리팀, 환경성질환예방팀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획팀, 인력육성팀, 농업육성팀, 농업자원팀, 면상담소가 있다.

4.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등 3개가 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팀, 수도시설팀, 수도관리팀이 있다.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관로팀, 생활하수팀이 있다. 평생교육사업소에는 평생학습팀, 인재양성팀, 도서관팀이 있다.

5. 읍면사무소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등 6개의 읍면사무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면사무소의 행정조직은 면장의 지휘 아래 총무팀[부면장], 맞춤형복지팀, 산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평읍

가평읍은 1973년 7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된 후 7년 후인 1980년 1월 4일자로 18개리를 23개리로 분화하였다가 1987년 1월 1일자로 다시 30개리로 분할하였다. 읍사무소는 가평읍 읍내리에 있다. 가평읍에서는 주민자치회와 민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2) 설악면

설악면은 1896년 8월 4일 양평군 상하면으로 포함되었다가 1914년 양평군 설악면으로 통합된 후 1942년 가평군에 포함되었다. 설악면사무소에는 부면장[총무팀], 주민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 산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평면

청평면은 2004년 12월 1일 외서면에서 청평면으로 개칭되었다. 1926년 청평발전소의 건설로 가평면에 이화 등 4개리가 편입되었고 1963년 입석, 내방, 외방 3개리를 양주군 수동면으로 편입시켰다. 이 후 1973년 7월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외서면으로 편입되었다. 청평면사무소에는 부면장[총무팀], 맞춤형복지팀, 민원팀, 산업팀으로 행정조직이 이루어져있다.

4) 상면

상면은 1888년에 강원도에 편입되어 춘천부에 속하였다가 1895년에 포천군에 일시 편입되었다. 이후 1896년에 가평군 상면으로 개편되면서 조종내라고 잠시 부르다가 다시 상면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5) 조종면

조종면은 2015년 단순히 명명된 행정 구역 명칭을 지역의 이미지 및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면에서 조종면으로 변경되었다. 조종면은 1888년 강원도 춘천부에 속하였고 1895년 포천군의 북면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896년 경기도관찰사의 소관하에 다시 가평군 상면으로 개편되었다가 1912년 상면과 합하여 상하 조종내라 칭하다가 같은 상면하면으로 구분되면서 하면으로 북귀하였다. 이후 2015년 ‘조종면’으로 이름을 개칭하여 현재 조종면으로 불리우고 있다. 조종면사무소에는 부면장[총무팀], 주민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 산업팀이 있다.

6) 북면

북면은 1888년 강원도 춘천부 북면으로 되었다가 1895년 포천군 북면으로 개편되었다. 이 후 1896년 관제개혁으로 가평군 상북면, 하북면으로 개편되었으며, 1900년에 이르러 가평군 북면으로 통합되었다.

[지방 공무원 정원]

가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가평군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698명이다. 이중 집행기관 정원이 684명,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14명이다. 구체적으로 본청에는 417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의회 사무과 14명, 직속기관 91명 사업에 58명, 읍사무소 24명, 면 94명 등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667명으로 가장 많으며, 군수가 정무직으로 1명, 별정직 1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8명이 소속되어 있다.

[2019년 예산]

1. 일반 회계 세입 예산

2019년 가평군의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3776억 4070만 5000원으로 2018년의 3363억 2966만 4000원 보다 413억 1104만 1000원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526억 7000만원, 세외 수입은 165억 4539만 6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 52억 4080만원, 지방교부세 1179억 8664만원, 조정 교부금 등 570억 7325만 2000원, 보조금 1133억 6541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68억 3377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2억 901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세입은 2018 년에 비해 약 10.50% 증가하였다. 지방세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약 30%정도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2018년 기준 약 0.48% 증가하였다.

2. 일반 회계 세출 예산

2019년 가평군의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417억 6874만 8000원,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 28억 3037만 8000원, 교육 분야 66억 8843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60억 9334만 1000원, 환경 보호 항목 315억 1549만 1000원, 사회 복지 분야 1147억 2648만 7000원, 보건 항목 63억 8806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387억 4995만 9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6억 4875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7억 4273만 5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14억 7610만 5000원, 예비비 103억 4700만원, 기타 621억 3163만 8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

1.행정 체제의 변천

가평군의 행정 구역은 1894년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 일제 강점기, 1945년 이후, 1973년 이후 등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894년 이전을 보면, 1018년(고려 현종 9)에는 강원도 춘천부에 예속되었다가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그 후 1507년(중종 2)에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577년(선조 11) 현으로 다시 강등되었고, 1587년(선조 21) 군으로 다시 승격 되었으며, 1888년(고종 25)에 잠시 강원도 춘천부에 재편입되기도 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1895년 행정 구역의 개편이 있었다. 당시 경기도는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로 나뉘어졌으며 이때 가평군은 한성부에 속한 4등 군수로 29개 군 중의 하나였으며 경기도의 관할이었다. 1908년 8월 을사늑약 체결로 그해 9월 30일 새로운 지방 관제가 발포되었고, 면을 기초 행정 단위로 정하였다. 1914년에는 부·군·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1917년에는 지정면제가 실시되었으며, 1931년에는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당시 가평군은 가평면, 외서면, 상면, 하면, 북면의 5개면이었다가 1942년 양평군에 속해 있던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편입되어 비로소 현재의 6개 읍·면 체제가 되었다. 외서면은 2004년 12월 1일 청평면으로 개칭되었다. 가평군의 행정 구역은 1945년 이후 가평군의 일부 지역이 38도선 이북에 속하였지만 1953년 휴전 협정으로 다시 수복되었다. 1963년 외서면 3개리[입석, 내방, 외방]가 양주군 수동면으로 편입되어 나갔고, 1973년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으로, 양평군 서종면의 일부가 설악면 이천리로 각각 편입되었다. 1973년 가평면이 가평읍으로 승격되어 가평군은 1읍 5면 체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행정 기구의 변천

가평군 행정 기구의 변천은 지방 자치제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96년에는 비서실을 신설하였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였으며, 법무계를 자치법무계로 감사계를 내무과에서 이관하였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계를 문화계와 관광계로 분리하였다. 내무과의 행정계는 자치행정계로, 서무계는 인사계로, 통신전산계는 전산계와 정보통신계로 분리 변경하였다. 1998년 군 행정 기구는 1실 11과 2소[1과] 3사업소로 조직하였다. 1999년에는 재무과 부과징수담당을 부과담당과 징수담당으로 분리하였고, 종합민원과에 기동민원처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실업대책반을 신설하였다. 환경보호과의 급수관리담당은 폐지하고 환경기초시설담당을 두었다. 건설재난관리과의 농업시설개발담당은 농업시설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기반조성담당은 폐지하였으며, 도로관리담당을 두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와 하수종말처리장관리소를 폐지하였다. 2000년에는 1실 1과 2소[1과] 1사업소로 변경하였다. 2001년에는 1실 11과 2소[1과] 1단 1사업소로 개편 및 신설하였다. 2002년에는 1실 11과 2소[1과] 1사업소를 두고 기획감사실에 통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재무과에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하였다. 사회복지과의 실업대책반을 산업경제과로 이관하였고, 여성복지회관담당을 두는 등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1실 11과 2소[1과] 1사업소. 6개 읍·면 92담당으로 기구를 편성하였다. 기획감사실의 법무감사담당을 감사와 의회법무담당으로 분리하였고, 통계담당을 없앴으며,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였다. 문화체육시설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총무과의 전산통신담당을 전산담당과 통신담당으로 분리하였다.

[읍·면 행정 서비스]

군의 예하 행정 구역으로 읍과 면이 있으며, 동은 설치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된 면 등에 한해 읍으로 승격이 되었으나, 1979년 이후에는 군청 소재지인 면에서 인구가 2만이 못 되더라도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때 생긴 읍이 상당히 많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그 해 8월 15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자치법에서 읍·면을 시와 함께 기초적인 지방 자치 단체로 규정하면서 읍·면 행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읍·면 회의는 1952년에 처음 생겨났으며, 1956년에 두 번째, 1960년에 세번째가 구성되었다. 자치 단체 기관으로서 읍·면장이 선출되는데 초기에는 읍·면 의회에서 간접 선거에 의한 선임 방법으로 선출되었으나 1956년 주민의 직접 선거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58년에는 국가 임명제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1960년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제로 바뀌는 등 선출 방식이 다양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을 거쳐 1960년 「지방지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고 읍·면 대신에 국가 기관이었던 군을 기초적 자치 단체로 하고 읍·면은 군의 하부 보조 기관으로 역할을 확정하면서 읍·면장은 시장 및 군수 임명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면장은 최일선 행정 기관의 장으로서 제적,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환경, 주민복지, 산업, 선거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읍·면의 행정은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 행정의 집행과 업무의 시행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군을 비롯한 읍·면 행정의 기본적 행정 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공통 이행 기준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고객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고객 협조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 서비스 헌장 목록은 세무 행정 서비스, 민원 행정 서비스, 지적 행정 서비스, 교통 행정 서비스, 식품 행정 서비스, 청소 행정 서비스, 산림 행정 서비스, 재난 관리 서비스, 건축 행정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산업 행정 서비스, 규제 개혁 신고 서비스 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읍·면의 주요 업무인 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은 서비스 이행 표준,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시정 및 보상 조치,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고객 협조 사항으로 구분하여 세부 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가평군의 읍·면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의의 제공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더불어 주민 자치 센터 활용으로 주민과 행정 기관과의 원할한 연계와 주민 복지의 실현, 문화 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가평군지』5(가평군사편찬위원회, 2006)
  •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722호, 2019. 2. 13.)
  • 가평군 가평읍(http://www.gp.go.kr/gapyeong/index.do)
  • 가평군청(http://www.gp.go.kr/portal/index.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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