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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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健醫療 |
영어음역 | Bogeon Uiryo |
영어의미역 | Public Health and Medicin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정기 |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
[개설]
보건 의료는 크게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나뉜다. 공적 영역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중 보건과 보건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 영역은 사설 의료 기관이 주가 되며 대학 병원과 의원을 비롯한 의료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의 보건의료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 기관]
일반 보건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 조직은 중앙 정부는 보건복지부, 시도는 복지여성국, 시군은 보건소, 읍면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으로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 기관은 2중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인력, 예산 등 행정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 자치 단체장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1. 보건소
고창군 보건소는 1952년 보건진료소로 출발하여 1956년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보건소법이 공포되어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1962년 9월 24일 「보건소법」의 개정으로 군수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 설치 및 업무가 규정되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진료의약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건강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건 지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하여 설치하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 통합 보건지소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고창군은 1998년 해리통합보건지소를 최소로 운영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 고창군에서는 해리통합보건지소를 비롯하여 고수보건지소, 아산보건지소, 무장보건지소, 공음보건지소, 성송보건지소, 대산보건지소, 심원보건지소, 흥덕보건지소, 성내보건지소, 신림보건지소, 부안보건지소 등 모두 12개의 보건 지소가 각 관할 지역의 보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소의 설치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고창군에서는 덕정보건진료소, 반암보건진료소, 송산보건진료소, 평촌보건진료소, 장호보건진료소, 자룡보건진료소, 사반보건진료소, 관동보건진료소, 해룡보건진료소, 성동보건진료소, 용반보건진료소, 낙산보건진료소, 덕산보건진료소, 가평보건진료소, 상암보건진료소, 상하보건진료소, 하전보건진료소, 후포보건진료소, 선운보건진료소 등 모두 24개의 보건진료소가 각 관련 지역의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 사업]
고창군의 주요 보건 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1.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관리사업으로는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유행예측조사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역력 획득을 위한 어린이예방접종 17종, 성인예방접종 9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의 풍토병과 유행하는 질병을 조사하고 그 예방을 항구적으로 연구하며 제반 방역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센인에 대하여 생계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센인 정착촌에 대하여는 양로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보면 1970년~1983년까지 13년간은 455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39명이 사망하였다. 연평균으로는 35명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셈이 된다. 1984년~1994년까지 10년간은 5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체 발병 건수가 이전 13년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발생 감소가 전체 발병 건수 감소의 주요인 이었다.
1995년~2004년까지는 116건이 발생하여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비브리오 패혈증과 브루셀라증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다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열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5년~2007년까지는 환자 260명이 발병하여 지난 10년간 환자 발생수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2020년까지는 수두, 결핵,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감염병 대응사업
감염병대응사업으로는 코로나19 등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신종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신속역학조사팀을 6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414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차단해 청정 고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 보호를 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원활한 일차의료제공을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마련, 2020년 11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2020년 8,74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4,17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021년에도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3. 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및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 영양,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거나, 생활터(학교, 직장, 경로당, 마을 등)연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고창군민의 구강 건강 증진 및 취약계층 불평등 완화로 구강건강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유아부터 노년층 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에게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사전예방 차원으로 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검진등을 하고 있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다. 소외계층인 시설아동 및 장애인에 대하여 다양한 구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구강건강관리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제정 공포되었으며 주로 모자의 우대,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과 영유아의 질병 및 사고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63년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1984년에는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산전 관리·산후 관리·분만 개조·영아 관리·예방 접종·가족계획 시술·보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모자보건은 종족 유지와 국민의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출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므로 세계 각국에서 보건 사업 중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모자보건센터는 농어촌 및 빈곤층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분만을 돕는 데 사업의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전 국민 의료 보험의 실시에 따라 의료비가 경감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모자보건센터의 분만 실적도 점차 감소되었다. 그 결과 1994년 1월 모자보건센터가 폐지되면서 분만 개조 사업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 기관의 전문 인력이 지역 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거나 보건소 내 또는 지역 사회의 제반 시설들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 만성 질환자 관리 등을 위해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가 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고창군 보건소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재가 암환자 관리, 순회 진료 등 포괄적인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7.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법」은 2011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주로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패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창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0월 2일에 개소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인지강화교실운영,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사업, 치매안심마을운영, 채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8.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1995년 서울 소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 시작을 계기로 매년 확대되어 2017년에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9.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을 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우울증 조기검진 및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 도구·수단 차단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의료 기관]
2021년 현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를 제외한 고창군의 의료 기관은 종합 병원 1개, 병원 1개, 요양 병원 4개,의원 31개, 치과 병원 12개, 한의원 11개가 있다.
수정일 | 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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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현행화 | 1. 보건소 고창군 보건소는 1952년 보건진료소로 출발하여 1956년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보건소법이 공포되어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1962년 9월 24일 「보건소법」의 개정으로 군수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 설치 및 업무가 규정되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진료의약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건강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건 지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하여 설치하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 통합 보건지소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고창군은 1998년 해리통합보건지소를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 고창군에서는 해리통합보건지소를 비롯하여 고수보건지소, 아산보건지소, 무장보건지소, 공음보건지소, 성송보건지소, 대산보건지소, 심원보건지소, 흥덕보건지소, 성내보건지소, 신림보건지소, 부안보건지소 등 모두 12개의 보건 지소가 각 관할 지역의 보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소의 설치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고창군에서는 덕정보건진료소, 백양보건진료소, 내창보건진료소, 반암보건진료소, 강남보건진료소, 사반보건진료소, 금평보건진료소, 장호보건진료소, 자룡보건진료소, 상하보건진료소, 송산보건진료소, 평촌보건진료소, 관동보건진료소, 해룡보건진료소, 성동보건진료소, 정동보건진료소, 하전보건진료소, 용반보건진료소, 후포보건진료소, 낙산보건진료소, 덕산보건진료소, 가평보건진료소, 상암보건진료소, 선운보건진료소 등 모두 24개의 보건진료소가 각 관련 지역의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 사업] 고창군의 주요 보건 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대응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1.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관리사업으로는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유행예측조사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역력 획득을 위한 어린이예방접종 17종, 성인예방접종 9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의 풍토병과 유행하는 질병을 조사하고 그 예방을 항구적으로 연구하며 제반 방역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센인에 대하여 생계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센인 정착촌에 대하여는 양로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보면 1970년~1983년까지 13년간은 455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39명이 사망하였다. 연평균으로는 35명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셈이 된다. 1984년~1994년까지 10년간은 5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체 발병 건수가 이전 13년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발생 감소가 전체 발병 건수 감소의 주요인 이었다. 1995년~2004년까지는 116건이 발생하여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비브리오 패혈증과 브루셀라증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다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열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5년~2007년까지는 환자 260명이 발병하여 지난 10년간 환자 발생수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2020년까지는 수두, 결핵,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감염병 대응사업 감염병대응사업으로는 코로나19 등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신종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신속역학조사팀을 6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414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차단해 청정 고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 보호를 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원활한 일차의료제공을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마련, 2020년 11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2020년 8,74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4,17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021년에도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3. 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및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 영양,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거나, 생활터(학교, 직장, 경로당, 마을 등)연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고창군민의 구강 건강 증진 및 취약계층 불평등 완화로 구강건강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유아부터 노년층 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에게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사전예방 차원으로 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검진등을 하고 있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다. 소외계층인 시설아동 및 장애인에 대하여 다양한 구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구강건강관리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 기관의 전문 인력이 지역 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거나 보건소 내 또는 지역 사회의 제반 시설들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 만성 질환자 관리 등을 위해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가 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고창군 보건소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재가 암환자 관리, 순회 진료 등 포괄적인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7.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법」은 2011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주로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패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창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0월 2일에 개소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인지강화교실운영,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사업, 치매안심마을운영, 채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8.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1995년 서울 소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 시작을 계기로 매년 확대되어 2017년에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9.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을 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우울증 조기검진 및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 도구·수단 차단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의료 기관] 2021년 현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를 제외한 고창군의 의료 기관은 종합 병원 1개, 병원 1개, 요양병원 4개, 의원 31개,, 치과 병원 12개, 한의원 11개가 있다. |
2020.03.16 | 내용 수정(현행화) | [보건 사업] 전염병관리사업, → 감염병관리사업, --------------------- 1. 전염병관리사업 → 1. 감염병관리사업 --------------------- 전염병관리사업으로는 → 감염병관리사업으로는 --------------------- 매년 정기적으로 각종 전염병 → 매년 정기적으로 각종 감염병 --------------------- 고창군의 전염병 발생 → 고창군의 감염병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