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즉 관공서로 통칭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수법인과 각급 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구미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구미시청이 있다. 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과 산동읍, 칠곡군 석적읍 일원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 6·25전쟁 후 완전히 피폐하였던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4·19민주주의혁명과 5·16군사정변 이후 개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느낀 정부는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의 산하의 등기사무 담당기관. 지역별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다. 주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 관련 부서를 두거나 별도의 관련 기관을 설치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는 대구지방법원이 구미 지역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기관이...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사법은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정에 대하여 개개의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적인 법률 판단을 하여 법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을 뜻한다.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법 기관은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지방법원 등의 각급 법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