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이루어지는 전파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 2007년 4월 27일 개정된 「방송법」제2조 1항에 의하면 “방송이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다음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