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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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群山山林組合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01[조촌동 841-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현주 |
설립 시기/일시 | 1962년 6월 29일 - 군산산림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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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군산산림조합 - 군산시 조촌로 101[조촌동 841-13] |
성격 | 단체 |
전화 | 063.452.2161 |
홈페이지 | http://gunsan.nfcf.or.kr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산림 협동조합.
[개설]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 협동 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사단 법인이다.
[설립 목적]
군산산림조합은 동북아 거점 도시 환 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새만금 경제 자유 구역과 군산 2국가 산업 단지, 고군산 군도 지구 등에 맞춤형 산림 육성은 물론 도심권 내에도 늘 푸른 숲 도시 조성과 신속한 임업 정보를 얻도록 새로운 임업기술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산림 조합의 효시는 조선 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松契)'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적 산림 조합은 1949년에 사단법인 중앙 산림 조합 연합회, 도산림 조합 연합회 및 시·군 산림 조합 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53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해 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리·동 단위의 산림계가 조직되었으며, 1962년에 산림법이 제정되어 계·조합·연합회 조직이 강화되었다
1980년에 산림조합법이 제정되어 산림법에서 분리되었고, 1993년 12월에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바뀜에 따라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5월 1일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되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조합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단위로 하되,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구역 안에서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경영자로 한다.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명이 발기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시·군 단위 지역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은 총회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산산림조합은 1962년 6월 29일 발족하고, 1980년 산림법에 준리 산림조합법인 단독 제정하였으며,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임명제→직선제]되었다. 1993년 산림조합법 개정[산림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되었으며, 1996년 상호금융업무개시[1996.12.30]하였고, 1999년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임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되었으며, 2000년 5월 1일 군산산림조합이 발족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산림 조합의 주요 임무는 임업 생산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훈련 등을 비롯한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을 비롯한 경제 사업, 산림의 대리 경영 등을 비롯한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 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 자금 조성 및 운용, 공제 사업, 복지 후생 사업, 다른 경제 단체·사회 단체 및 문화 단체와 교류·협력, 국가·공공 단체·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군산산림조합은 관내 11개 읍.면, 54개 동으로 형성되어 총면적 38,223㏊중 임야 면적 8,253㏊로 2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림 면적이 빈약한 평야부 도시형 조합으로서 2008년도에 매목조사 42건, 큰나무조림 5㏊, 경제수조림 5㏊, 산림서비스경관조림 3㏊, 숲가꾸기 291㏊, 어린나무가꾸기 141㏊, 위생간벌 25.13㏊, 풀베기 223㏊, 항공방제 600㏊의 실적 거양을 하였고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보수17.29㎞ 경관 조성사업 6건의 실적 거양을 했다.
[현황]
군산산림조합은 201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비상임이사 6명, 감사 2명, 대의원 30명, 조합원 3,793명, 출자금 275,667,000원, 준조합원 가입자 929명, 가입금 2,999,000원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