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4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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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 |
영어의미역 | Funeral rite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집필자 | 남성진 |
[정의]
경상남도 하동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개설]
상례는 인간의 마지막 길에 예를 갖추어 보내드리는 절차를 말한다. 죽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겪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섭리이다. 따라서 상례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유리걸식(遊離乞食)을 했거나 비명횡사를 했거나 간에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오던 가족, 친지, 그 외의 모든 반려자와 영원히 이별을 고하는 일이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에 “상을 당하면 예를 다하여 정성으로 장사지내라.”고 하였다. 사람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의례로써 상례는 가장 엄숙하면서도 공경과 슬퍼하는 마음으로 치러야 한다. 예전의 유교식 상례는 『사례편람(四禮便覽)』 등과 같은 유교 예법서들의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원칙상 초종(初終)에서 길제(吉祭)까지 행하였다.
장례 기간도 고례(古禮)에는 신분에 따라 달랐다. 즉, 대부(大夫)는 죽은 뒤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렀고, 벼슬이 낮은 선비는 달을 넘겨 장례를 치르는 유월장(踰月葬)을 지냈다. 또 대개 일반 서민들은 5일, 7일, 9일 만에 지냈다. 하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관행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도 예서에 명시된 절차는 상례의 이상형이었을 뿐 실제로는 지역이나 계층, 가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임종을 집안에서 맞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때 초상이 나면 마을에서 운영되던 상조계를 중심으로 상가에 가족과 친족,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큰일’을 치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1970년대 「가정의례준칙」의 발령으로 의례의 간소화 시책이 추진되었고, 복잡한 의례 절차의 비합리성에 대한 자각에 따라서 상례의 여러 가지 세부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 통합되었다. 이후에는 상장례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장의사가 생겨 거기에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상복의 착용이나 상례 절차에 따른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상례의 장소 또한 마을이나 집이 아닌 장례식장이나 병원 영안실 등으로 바뀌어 갔다. 이로 인하여 초상집을 방문하던 문상객들도 부조로 대신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 종교 식으로 상례를 치를 경우에는 담당 사제가 상례 일체를 주관해 주고, 반혼제(返魂祭) 대신 추도 예배로 상례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절차]
옛날의 상례 절차는 운명을 확인하는 초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첫째 날은 복에서 명정, 둘째 날에 소렴(小殮), 셋째 날에 대렴(大殮), 넷째 날에 성복(成服)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장기(葬期)에 따라 각종 의례 절차를 행하게 되며, 담제(禫祭), 길제까지의 절차를 끝으로 상이 마무리된다. 조선 시대 예서를 기본으로 해서 관행되었던 전통 상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종
사람이 운명하여 염습할 때까지를 초종이라 한다. 임종(臨終)·고복(皐復)·수시(收屍)·발상(發喪)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임종: 웃어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고 한다. 돌아가시는 분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자손들이 모두 모여 돌아가시는 분의 손발을 잡고 조용히 종신(終身)을 한다.
2) 고복: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며, 망인(亡人)이 입던 상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하여 흔들며 주소, 직함, 본관 등을 부르고 “복, 복, 복” 한다. 초혼한 옷은 시체의 가슴 위에 얹어 놓거나 지붕 위에 얹어 놓는다. 초혼이 끝나면 망자의 아들딸과 며느리 등 상주는 머리를 푼다.
3) 수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전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가 좋은데,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다. 주검을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히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는다. 두 손은 배 위로 모우고 머리는 반듯하게 유지시켜 입과 귀, 코 등을 솜으로 막은 다음 홑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시신 앞을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려 향을 피우고, 촛대를 좌우에 세워 촛불을 켠다.
4) 발상: 호상(護喪)을 세워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돌보도록 하는데, 호상은 상주의 친척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정한다. 호상은 친척과 친지에게 상을 알리고 부고를 띄운다. 부고는 보통 편지와는 달리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문간에 끼워 놓고 구두로 알린다.
2. 염습(殮襲)
습(襲)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며, 이어서 임시로 시체를 묶는 소렴과 시체를 아주 묶어 입관시키는 대렴을 하게 된다.
1) 습: 습은 죽은 당일에, 소렴은 그 이튿날에, 대렴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했으나 근래에는 ‘염습한다’고 하여 당일이나 그 다음날 한꺼번에 한다. 염습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고 성복을 한다. 시신을 시상(屍床)에 올려놓고 수시를 했던 끈을 풀고 옷을 벗긴 후 목욕을 시킨다. 옛날에는 머리를 감기어 빗기고 전신을 씻었으나, 요즘은 얼굴 손등 발등 부분만 씻는다.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는데 옛날에는 습의(襲衣)와 소렴의(小殮衣)가 따로 있어 복잡했으나, 지금은 대체로 적삼·고의(袴衣)·도포·심의(深衣)·행전(行纏)·버선·악수(幄手)[시체의 손을 싸는 헝겊]·대님·멱목(幎目)[시체의 얼굴을 싸매는 헝겊] 등을 사용한다. 옷을 입힐 때는 홑이불로 시체를 덮고 사방에서 홑이불의 네 귀를 잡고 들어, 홑이불 속에서 알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옷을 다 입히면 염(殮)하기 전에 반함(飯含)이라 하여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시체의 입에 떠 넣는다. 쌀을 떠 넣을 때는 시신의 입 오른쪽·왼쪽·가운데로 세 번을 넣는데, 첫 숟가락을 넣으면서 “백석이요”, 둘째는 “천석이요”, 셋째는 “만석이요”라고 한다.
2) 소렴과 대렴: 반함이 끝나면 시체를 교포(絞布)로 묶는다. 교포는 먼저 세로로 묶은 다음에 가로로 된 교포를 묶는다. 교포를 다 메고 나면, 고깔을 매듭 부분에 끼워 밑으로 향하도록 놓는다. 이것은 망자가 저승의 열두 대문을 들어갈 때 문지기에게 씌워 주는 것이라고 하나 시체가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복(成服)·복제(服制)·조문(弔問)·치장(治葬)
1) 성복: 염습 전까지 상주는 급임(扱衽)이라 하여 두루마기 한 쪽 팔을 끼지 않는다. 부상(父喪)에는 왼쪽 소매를, 모상(母喪)에는 오른쪽 소매를 끼지 않는다. 염습이 끝나면 복제에 의해 상복을 입는데, 효건(孝巾)·굴건(屈巾)·수질(首絰)·요질(腰紩)·중단의(中單衣)·최복(衰復)·상장(喪杖)·행전·짚신 등이 있다.
2) 복제: 죽은 사람과의 척분(戚分)[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에 따라 복제가 결정되는데, 이 구별은 상복을 만드는 포(布)의 질에 따라서도 구별된다. 복제는 참최(斬衰)·제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3) 조문: 성복을 한 후 성복제(成服祭)를 마치면 조문을 받는다. 성복제는 일문(一問)의 친족들만이 모여서 제향을 하는데, 일반 제향과는 달리 상주가 상식(上食)을 드리는 것이다. 조석(朝夕) 상식과는 달리 주과(酒果)와 포(脯)를 올리며 계속 상에 놓아둔다. 성복제가 끝나면 상주는 항상 빈소를 지키면서 문상객의 조문을 받는다.
4) 치장: 대부는 석 달, 선비는 한 달 만에 장례를 지냈으나 지금은 3일장이나 5일장이 대부분이고, 간혹 7일장이나 9일장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 장지는 명당이라 하여 흔히 풍수지리서에 근거를 두고 선정하는데, 햇볕이 잘 들고 돌이나 물이 없는 곳을 택한다. 대부분 선영이나 공원묘지 또는 공동묘지를 장지로 정한다.
4. 발인(發靷)·노제(路祭)
1) 발인: 상여의 행렬이 집을 떠나는 것을 발인이라고 한다. 상여가 집을 떠날 때는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는 맏상주가 분향 헌작(獻爵)하고 축관이 고사(告辭)를 하면, 복인(服人)들은 모두 곡을 하고 재배한다. 발인 후 장례 행렬은 명정을 선두로 하여 혼백(魂帛)·사진·향합(香盒) 등 영좌(靈座)에 놓였던 것을 담은 영거(靈車)가 뒤따르고, 다음에 만장(輓章)·공포(公布)·상여·상주·복인(服人)·무복지친(無服之親)·빈객이 뒤따른다. 옛날에는 창과 방패를 든 인형으로 묘지를 지킨다는 방상씨가 제일 앞장섰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2) 노제: 상여가 친족이나 친구의 집 근처를 지날 때는 상여를 세우고 영좌를 설치하여 그 집에서 장만한 간단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노제라고 한다. 이때는 음식을 장만한 집의 주인이 분향·헌작하고 고축(告祝)한 다음 재배한다. 상주들은 곁에서 곡(哭)을 한다.
5. 개토제(開土祭)·설영각(設靈閣)·하관(下官)
1) 개토제: 산신제(山神祭)라고도 하는데, 지관이 정해준 묘지에 표목(標木)을 세우고 묏자리를 파기 전에 지내는 제사이다. 묘를 쓸 개토(開土)의 역사(役事)를 장사 전날에 하면 이 산신제도 장사 전일에 지내고, 당일에 개토하면 산신제도 당일에 지내게 된다. 선산인 경우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고제(告祭)를 지낸다.
2) 설영각: 상여가 도착하면 영구를 안치하고 영좌 앞에 제물을 차려 조문객을 맞는다.
3) 하관: 하관 시간이 되면 관을 광(壙)에 넣게 되는데, 먼저 회(灰)와 흙을 고루 섞은 회토(灰土)를 준비한다. 하관은 지관이 미리 짜놓은 금정(金井)과 시신의 방향이 일치되게 해야 한다. 하관이 끝나면 검은 천 조각과 붉은 천 조각을 상주가 집사자에게 주어 광에 넣는다. 또 상주에게서 받은 산신에게 드리는 폐백(幣帛)인 현훈(玄纁)을 바치는데 관의 동편 위쪽에 현(玄)을, 서편 아래쪽에 훈(纁)을 바친다. 상주는 현훈을 넣으면 곡을 하고 재배한다. 관 둘레에 회토가 채워지면, 공포(公布)로 관을 깨끗이 닦아 명정을 덮고 횡대(橫帶)를 깐다. 회토를 다지기에 앞서 취토(取土)를 하는데 상주가 상복 앞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 관머리 쪽과 중간, 관아래 쪽에 흙을 뿌리면서 “취토! 취토!”하고 세 번 고한다. 취토가 끝나면 인부들이 회토를 넣고 지석을 놓은 후 성분(成墳)을 한다.
6. 산신제(山神祭)·평토제(平土祭)·반혼(返魂)
1) 산신제: 하관을 마치고 나면 산신제를 지낸다. 축문의 내용이 다를 뿐 절차는 개토제와 같다.
2) 평토제: 성분이 될 무렵에 지내는 제사로 성분제라고도 하며, 신주를 만들 경우에는 제주제(題主祭)라고 한다. 혼백을 묘 앞에 모시고 지내기도 하고, 설영각에서 지내기도 한다. 산에서 지내는 마지막 제사라 하여 제물을 많이 차린다. 그 절차는 산신제와는 달리 삼헌(三獻)이다.
3) 반혼: 반곡(反哭)이라고도 한다. 혼백을 영거에 모시고 집에 돌아와 영좌에 봉안하고 곡을 한다. 장지에 못 갔던 부녀자들도 곡을 하고 재배한다. 영거와 함께 귀가할 때는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데, 이는 갔던 길과 올 때의 길이 다르면 혼이 집을 찾을 때 혼동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7. 우제(虞祭)·졸곡(卒哭)
1) 우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었으므로 그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가 있다. 초우는 장일(葬日)에 지내는데, 그날 장지에 갔던 상주가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주막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재우는 초우를 지낸 뒤에 처음 맞는 유일(柔日), 즉 을(乙)·정(丁)·기(己)·신(辛)·계일(癸日) 아침에 지내며, 삼우는 재우 뒤에 오는 강일(剛日), 즉 갑(甲)·병(丙)·술(戌)·경(庚)·임일(壬日) 아침에 지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장례 당일에 초우를, 다음날에 재우를, 그 다음날에 삼우를 지낸다.
2) 졸곡: 졸곡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이며, 죽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맞는 강일 아침에 지내는데, 절차는 우제와 같다.
8. 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길제·사당제(祠堂祭)
1) 소상: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2) 대상: 죽은 지 2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로 탈상제(脫喪祭)라고도 한다. 제사가 끝나면 신주는 가묘(家廟)로 옮기는데, 혼백을 모셨다면 묘역에 묻으며 궤연(几筵)은 치운다. 이날 비로소 상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3) 담제: 대상 후 사계절의 중월(仲月)[2, 5, 8, 11월]에 날을 잡아 지낸다. 전통 예법에서는 이날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다.
4) 길제: 망인(亡人)의 삼년상과 담제를 지낸 후 택일하여 모시는데, 망인의 위패를 가묘에 봉안하고 그의 고조(高祖) 위패는 가묘에서 내보내는 제사이다.
5) 사당제: 부제(祔祭)라고도 한다. 죽은 조상은 대상까지는 상청(喪廳)에서 조석상식(朝夕上食)을 받으나, 대상이 지나면 위패를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사당은 조상신을 봉안하는 곳으로 4대조, 즉 고조까지의 신위를 모시고 자손들은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면 언제나 고하였다.
재래의 상례 절차는 지나치게 번잡하고 폐단이 많았으나 근자에는 많은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현대에 와서 하동 지역에서는 주로 3일장으로 상례가 치러진다. 죽은 당일에 수시 및 발상, 부고가 이루어지고, 이튿날 습, 소렴, 대렴의 염습 과정과 성복이 이루어지며, 사흘째 날에 발인, 하관, 성분 등이 치러져 장례가 끝나게 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상례가 있는 마을의 이웃들은 초상이 나면 이것을 개별 가정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의례로 인식하여 상례 절차에 수반되는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준다. 따라서 미리 상조계와 같은 계 조직을 중심으로 평상시 ‘큰일’을 대비하여 집집마다 쌀이나 돈을 적립하거나 ‘몸 부조’를 해오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집’에 보관하였으나 오늘날은 마을 회관에 쇠로 된 상여 틀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출상 하루 전날 침울해진 상가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미리 상두꾼들의 상여 운반에 따른 호흡 등을 연습하는 의미로 ‘빈 상여놀이’를 행한다. 이때 마을 외부로부터 찾아든 사위라든가 고인의 먼 친척들을 상여에 태워 돈을 거출하고, 술대접을 받는다. 모인 돈은 상가에 도로 돌려주어 상례 비용으로 보태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