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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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和順邑住民自治-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20-4[삼천리 62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오승용 |
설립 시기/일시 | 2006년 3월 22일 -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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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20-4 화순 읍사무소 2층[삼천리 623]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61-379-5156 |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읍 관할 주민 문화·복지·편의 시설.
[설립 목적]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지방 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화순군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 정보화 등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남과 더불어 문화·복지·정보에 대한 주민 욕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화순읍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지역 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복지·정보·주민 자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 행정 체계를 구축하면서 읍면 사무소의 행정 공간을 축소하고, 여유 공간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 센터를 설치하였다. 화순군은 화순읍을 대상으로 주민 자치 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면단위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읍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 사무·인력을 감축하면서 마련된 여유 공간을 문화·복지·편의 시설로 꾸민 것이다.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손쉽게 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며 부담 없이 취미 생활 및 문화·정보 자료 등을 교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새로운 열린 문화 공간이다.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주민 자치 기능[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문화 여가 기능[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 지역 복지 기능[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주민 편익 기능[회의장, 알뜰 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 시민 교육 기능[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지역 사회 진흥 기능[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등 6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화순읍 주민 자치 위원회는 화순군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6. 3. 22.]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현황]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2010년 1월 개강하여 12개 과목 13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5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요가, 에어로빅, 우리 춤 체조, 기체조, 벨리 댄스, 다이어트 댄스[오전반, 오후반], 예쁜 글씨[POP], 한문, 영어 회화·팝송, 노래 교실, 난타 교실, 풍물놀이, 통기타. 칼라 믹스[어린이] 등 이다.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는 2002년 12월 27일 화순읍사무소 2층에 개소하였다. 화순읍 주민 자치 센터의 총면적은 약 258㎡이다. 이용 시설물은 놀이방, 다목적실, 취미 교실 2개, 건강 교실,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