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3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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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堤川市議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12-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정희 |
전화 | 043-641-4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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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제천시의회(http://council.okjc.net ) |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제천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제천시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제천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변천]
제천시 의회는 1952년 4월 25일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어 5월1일 개원하였다. 최초로 전국에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과 더불어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회가 출범하였다. 제천군 의회는 1961년까지 3대가 구성되었으나 5월 16일 「군사 혁명 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 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제천군 의회도 해산되었다.
이후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선거가 실시되면서 1991년 4월 15일 초대 제천시 의회와 제천군 의회가 출범했다.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5일에 제천시·군 통합 제천시 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어 1995년 7월 6일자로 제2대 통합 제천시 의회가, 1998년 7월 3일에는 3대 통합 제천시 의회가 출범하였고, 2002년 7월 9일 제4대 의회가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13일 13명의 의원으로 제5대 의회가 개회하였으며 2010년 7월 8일을 제6대 의회가 개회하였다. 2014년 7월 8일 제7대 의회가 출범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정례회와 임시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예산·결산 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통제권도 행사한다. 그 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현황]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4년의 임기로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17개 읍·면·동에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구성은 의장단과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의회 운영 위원회·상임위원회·산업 건설 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와 1년 단위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특정 사안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는 현안 사업 특별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한 전문 위원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18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