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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서당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301529
한자 模範書堂
영어음역 Mobeomseodang
영어의미역 Modernized village school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동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9년 8월 1일연표보기
개칭 시기/일시 1923년 4월 13일연표보기
개칭 시기/일시 1923년연표보기
성격 교육 기관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 있었던 사설 교육 기관.

[개설]

모범서당은 제천에 봉양모범서당과 수산모범서당이 있었으며 이를 모태로 봉양공립보통학교와 수산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또 제천간이학교 역시 모범서당을 모태로 출발하였다.

제천에서 모범서당과 관련된 기록은 1919년의 봉양공립보통학교와 1922년의 수산공립보통학교에 관한 것들이다. 수산공립보통학교와 관련된 기록보다는 봉양공립보통학교와 관련된 기록이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다. 봉양의 모범서당은 3·1 운동 이후 각 리에 노동 야학이 설립되는 등 교육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19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당시 면장 이종승은 1909년도 기호흥학회 제천군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태는 1913년부터 면서기로서 근무해 오던 중에 당시 봉양면의 면서기로 관여하였다.

[설립 목적]

모범서당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 당국이 서당을 보통학교 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당 규칙을 발표하고 군수 등의 일정한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만들어졌다.

[변천]

일제는 조선을 합병하고 나서 1911년 제령 제12호로 공립학교 보통학교 비용령을 공포하였는데 공립 보통학교의 설립, 유지는 부윤, 군수가 관장하되, 그 설립과 유지의 비용은 그 구역 내의 조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1920년 이후 조선학교비령 하에서도 공립 보통학교의 설립에 있어서 조선인이 설립, 유지에 대한 부담을 지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립 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총독부의 공립 보통학교 설립 정책이었고, 다음으로는 면민 스스로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했다.

공립 보통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면장이나 지역 관계자는 우선 학교 기본금 등 학교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종승이용태의 경우에 애초 공립 보통학교의 설립을 고려하였으나, 재정 등 문제에서 여의치가 않았다.

봉양의 모범서당은 첫째, 박달령 2등 도로 노역 인부 임금 1,271원 61전 5리를 노역인에게 기부 받아 서당 1동을 건축하였다. 둘째, 유지비는 면내 거주자로 전통적인 방식인 학계를 조직하여 30전씩 충당하였다. 셋째, 면내 거주자 호당 평균 2원 총 4,000원을 기부금으로 징수하였다. 이후 봉양의 모범서당은 사립봉양보통학교로 전환한다. 모범서당에서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체계화되고, 행정기구에 의한 감독이 강화되는 것이다.

1908년도 발포된 대한제국기의 사립학교령[칙령 제62호]과 1920년의 사립학교규칙 개정에서 살펴보면 학칙, 1개년 수지 예산, 유지 방법, 교원의 자격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봉양의 모범서당은 1923년 4월 13일 사립봉양보통학교로 허가를 받고, 1928년 3월에는 봉양공립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는 주민들의 노력과 기여, 면장의 독려가 작용하였다.

[의의와 평가]

다른 지역에서는 개량서당이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불렀지만, 제천에서 모범서당으로 명칭을 붙인 이유는 공립 보통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전통적 서당을 개선하는 데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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