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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319
한자 氣象災害
영어음역 Gisang Jaehae
영어의미역 Weather Disaster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오진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태풍·홍수·가뭄·눈·해일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개설]

제주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이상 기상 현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기상재해는 풍해·수해·설해·해일·뇌해·한해·냉해·상해·병충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의 기상재해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는 태풍, 국지적인 집중 호우, 해일 등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한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과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해가 더할수록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여름철에 주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태풍과 장마 전선, 그리고 이동성 저기압에 동반된 호우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므로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현황]

최근 10년간 제주도의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액을 보면 1,710억 8,179만 3000원으로 전국 피해액 17조 7,331억 9,665만 2000원의 약 0.96%를 차지하고 있다. 1959년 이후 2004년까지 제주도의 태풍 및 호우 내습 현황을 보면 총 70회로서 태풍이 48회, 호우가 22회 발생하였다. 이 기간 중 인명 피해는 258명(사망 55명, 실종 32명, 부상 171명)이고, 재산 피해는 1,960억 1,900만원이다.

피해가 특히 심했던 재해를 보면 1959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사라호 태풍으로 인명 피해 118명(사망·실종 11명, 부상 107명), 재산 피해 25억 1,000만원이 발생했고, 1970년 8월 29일부터 8월31일까지의 빌리호 태풍으로 인명 피해 18명(사망 8명, 실종 9명, 부상 1명), 재산 피해 20억 5,700만원이 발생했다. 1985년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브랜다호 태풍으로 인명 피해 25명(사망 11, 실종 9, 부상 5), 재산 피해 6억 9,600만원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가 특히 심했던 태풍은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내습했던 ‘루사’로 인해 511억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제주 지방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재해는 태풍이지만 또한, 호우나 대설로 인한 피해도 많아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의 집중 호우는 66억 2,800만원의 재산 피해와 2005년 12월의 대설은 37억 7,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재해 위험지구]

폭우 시 침수 위험이 큰 하천으로는 광령천 하류, 이호천 하류, 화북천·도근천 하류, 흘천 하류, 원장천·방천·삼수천·음나물내·버으내로 등으로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강풍 시 월파 피해 예상 지역으로는 동한두기 주변, 서한두기 주변, 어영마을 주변, 동부두 방파제, 월대마을, 내도마을, 연대마을, 도두항, 사수포구, 북촌리 포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는 오라동 세원하이츠빌라 주변, 도두1동 복지회관 주변, 도두1동 마트클럽 주변으로 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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