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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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審藥房 |
영어음역 | Simyakbang |
영어의미역 | Inspector of Medicine's Offic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터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좌동열 |
성격 | 건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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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시기/일시 | 조선시대 |
정면칸수 | 5칸 |
측면칸수 | 1칸 |
소재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
소유자 | 국유 |
문화재 지정번호 | 사적 |
문화재 지정일 | 1993년 3월 31일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조선시대 제주목 관아 내의 건물 터.
[개설]
심약방은 조선시대 조정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는 종9품의 관원인 심약(審藥)이 거처하는 방(房)이다. 1993년 3월에 사적 380호로 지정되었다.
[변천]
1848년(헌종 14) 3월부터 1850년(철종 1) 6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제주목사 겸 제주방어사로 재임한 장인식(張寅植)이 1849년(헌종 15)에 건물을 개건하였다.
조정에 진상할 약재류는 철에 따라 채취하되 봄·가을과 겨울에 채취한 것은 말려 곧바로 진상하고, 여름에 채취한 것은 봉해서 날짜를 적고 불에 쪼였다가 장마가 그친 뒤 진상하였다. 후에 약재는 12월 그믐에 바치는 세초(歲抄) 진상 품목이 되었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제주목 관아지 내, 영주협당 서쪽에 그 터가 있다.
[현황]
정면 5칸, 측면 1칸의 19.3평 정도 크기의 건물로 추정되나 한말 건물 터, 교방 터, 마구 터와 위치가 중복되며 많이 파손되어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