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1971
한자 濟州特別自治道議會
영어공식명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영어음역 Jeju Teukbyeol Jachido Uiho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11-45[문연로 13]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오승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자치 입법 기관
설립연도/일시 1952년 5월 10일연표보기
전화 064-741-2222
팩스 064-741-1999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http://www.council.jeju.kr)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방 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입법 기관이자 제주도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승인 등 행정 기관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제주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설립 목적]

이승만 정권은 국회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중에 지방 의회 구성을 결심했다. 제주도도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의해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1대 제주도 의회가 성립되었다.

[변천]

1933년부터 도지사의 자문 기관 형식으로 설치되었고, 1949년 「지방 자치법」이 공포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 각각 시·읍·면에서 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선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 실시 후 제1대 제주도 의회가 구성되었다.

1956년 제2차 「지방 자치법」 개정 및 제3차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도지사는 임명제, 시·읍·면장은 직접 선거제를 채택하여 7월 8일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제2대 제주도 의회를 구성하였다.

1960년 12월 12일에 도의원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3대 제주도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지방 자치가 중단되었다. 1988년 「지방 자치법」 개정, 1990년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해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 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재차 규정되었다.

1991년 6월 20일 제4대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제5대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가, 1998년 6월 4일 제6대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가, 2002년 6월 13일 제7대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가, 2006년 5월 31일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 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그 자치 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 의회는 자치 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의회가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지방 의회는 대표 기관, 의결 기관 및 입법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한편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당해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자치 법규로서 자치 단체의 기구 및 주민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다. 조례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예산안의 심의는 지방 의회의 법정 의결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의 대표자, 또는 납세자로서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산 심사는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심사해야 한다.

지방 의회는 자치 입법을 행하고 지방 정책의 직정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과 내부 운영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의회 내부 규정의 제정 및 시행 기능을 하고, 의회 사무 처리의 독자성을 확보한다.

지방 의회의 선거 행위는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이다. 지방 의회 선거권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 위원장 및 특별 위원장 선거, 위원회 위원 선임,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 의회의 권한으로 청원 수리 및 처리권이 있다.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 밑으로 7개의 상임 위원회[의회 운영 위원회, 행정 자치 위원회, 복지 안전 위원회, 환경 도시 위원회, 문화 관광 위원회, 농·수·축 지식 산업 위원회, 교육 위원회]와 1개의 특별 위원회[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제주도정』3(제주도, 2006)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http://www.council.jeju.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