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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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及第先生案 |
영어음역 | Geupje Seonsaengan |
영어의미역 | List of the First Laureates; The |
분야 | 문화·교육/언론·출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삼성로 22]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전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1년 6월 4일 - 급제선생안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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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급제선생안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
성격 | 기록유산|전적류 |
제작시기/일시 | 조선 후기 |
재질 | 한지 |
가로 | 30.5㎝ |
세로 | 46.5㎝ |
소장처 | 고양부삼성사재단[삼성혈] |
소장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삼성로 22] |
문화재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제주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인명록.
[개설]
1720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서문, 절목, 명단의 순으로 되어 있다. 1558년에 무과에 급제한 양연(梁淵)으로부터 1815년에 급제한 이윤방(李潤邦)까지는 급제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그 후 좌인호(佐仁豪)까지는 연대 기록 없이 성명만 기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급제자는 모두 338명이다. 1991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먼저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사로 세상에 드러난 자는 반드시 출신에서 발탁하였다. 과거를 베풀고 직무를 나누는 뜻이 컸던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훈련원은 곧 출신의 본원(本院)인데, 예전부터 선생안이 기록되지 않아서 한탄한 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제 김여강(金汝江), 김우천(金羽遷), 김우달(金羽達), 양유성(梁有成) 등이 뜻을 모아 건의하여 선생안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당연히 전후의 선생을 모두 수록하여야 하나 문헌으로 징험할 수가 없으므로, 성명은 기록하지 않고 지금은 잠시 제쳐놓는다. 그리고 가정(嘉靖) 이후, 즉 1558년(명종 13)의 방안(榜眼)부터 순서를 좇아 기록한다”고 하였다.
[특징]
내용은 선생안발(先生案跋), 절목(節目), 명단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급제선생안은 서두의 선생안 발문(跋文) 말미에 ‘세재강희상장곤돈 중하상완 무술방 출신 이지발기(歲在康熙上章困敦 仲夏上浣 戊戌榜 出身 李枝發起)’라 하고 있다.
이로 보아 1720년(숙종 46) 5월 상순에 이지발(李枝發)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바로 2년 전인 1718년(숙종 44)의 무술방 출신, 즉 무과 합격자로서 아직 임관되지 않은 자이다.
절목은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급제선생안은 지금 본청(本廳)의 들보 위에 게시하고 현재의 임원 중에서 출신이나 천별장(千別將)으로 집강(執綱)을 정하여 봉심(奉審)하게 할 것이다. 둘째, 신임 출신의 예목(禮木: 관청의 신임자가 예물의 명목으로 바치는 포목)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무명 15필로 준행한다.
셋째, 선생의 아들이나 사위는 5필을 감한다. 넷째, 선생이 공손하지 못하여 남을 음해하면 일반이 각별히 벌을 논한다. 다섯째, 집강을 지낸 사람은 여러 임원과 다르니, 한결같이 현재 임원의 예에 따른다. 여섯째, 나이 80이 넘은 노선생(老先生)은 특별히 공경하여 대접할 것 등이다.
명단 내용은 1558년(명종 13) 무오방(戊午榜)의 양연(梁淵)으로부터 1815년(순조 15) 을해방(乙亥榜)의 좌인호(佐仁豪)에 이르기까지 총 338명의 무과 급제자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방목과 비교해 보면 많은 수의 급제자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763년(영조 39)의 『을유방목』에 기재된 제주인의 무과 합격자 수는 을과(乙科) 2명, 병과(丙科) 41명을 합쳐 43명(제주 31명, 정의 7명, 대정 5명)이었다. 그러나 급제선생안에 기록된 수는 32명이므로 11명(제주 4명, 정의 3명, 대정 4명)의 명단이 누락된 것이다.
그리고 각 행에는 큰 글씨로 된 이름 밑에 중국 연호, 급제한 뒤의 관력(官歷)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다. 또한 급제자 명단은 처음 작성된 이후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계속 추가되었다.
내용 중에는 삭과(削科), 복과(復科)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삭과는 과거에서 규칙을 어겨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며, 복과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서 낙제한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합격시킨 것을 말한다.